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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개서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 요약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됐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명의개서가 없었고 제출된 주주명부는 진실성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주주명부의 요건 충족 및 진정성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증여세 #세금 부과취소 #상법
질의 응답
1. 명의가 개서된 주주명부가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실질적 명의개서가 없고 제출된 주주명부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주주명부도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주주명부가 주주 자격 증명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다른 소송에서 제출된 주주명부가 진정한 명의개서의 증거가 아니라면 주주 자격이나 세금 부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에서 원고가 다른 민사사건에 제출한 주주명부는 실질적인 명의개서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법상 주주명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주명부로는 주주 지위나 증여세 부과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은 해당 주주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요건 불비로 주주 및 과세 효과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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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2.

판 결 선 고

2018. 0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0행의 ⁠“2016. 6. 14.”을 ⁠“조세심판원은 2016. 6. 14.”로 고친다.

○ 4면 6행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고친다.

○ 5면 14, 15행의 ⁠“증인 홍**”을 ⁠“제1심 증인 홍**(이하 증인 홍**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행 및 7면 20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6면 8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8면 1행의 ⁠“이**”을 ⁠“이*○”으로 고친다.

○ 9면 5행의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않는 점, ⑤ 원고들이 홍** 및 이**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코**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호증), 원고들은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

○ 12면 1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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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주주명부가 주주 자격 증명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다른 소송에서 제출된 주주명부가 진정한 명의개서의 증거가 아니라면 주주 자격이나 세금 부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에서 원고가 다른 민사사건에 제출한 주주명부는 실질적인 명의개서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법상 주주명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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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주명부로는 주주 지위나 증여세 부과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은 해당 주주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요건 불비로 주주 및 과세 효과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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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2.

판 결 선 고

2018. 0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0행의 ⁠“2016. 6. 14.”을 ⁠“조세심판원은 2016. 6. 14.”로 고친다.

○ 4면 6행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고친다.

○ 5면 14, 15행의 ⁠“증인 홍**”을 ⁠“제1심 증인 홍**(이하 증인 홍**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행 및 7면 20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6면 8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8면 1행의 ⁠“이**”을 ⁠“이*○”으로 고친다.

○ 9면 5행의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않는 점, ⑤ 원고들이 홍** 및 이**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코**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호증), 원고들은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

○ 12면 1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