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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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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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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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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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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8.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0행의 “2016. 6. 14.”을 “조세심판원은 2016. 6. 14.”로 고친다.
○ 4면 6행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고친다.
○ 5면 14, 15행의 “증인 홍**”을 “제1심 증인 홍**(이하 증인 홍**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행 및 7면 20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6면 8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8면 1행의 “이**”을 “이*○”으로 고친다.
○ 9면 5행의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않는 점, ⑤ 원고들이 홍** 및 이**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코**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호증), 원고들은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
○ 12면 1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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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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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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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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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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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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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8.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66,747,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6,520,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0행의 “2016. 6. 14.”을 “조세심판원은 2016. 6. 14.”로 고친다.
○ 4면 6행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고친다.
○ 5면 14, 15행의 “증인 홍**”을 “제1심 증인 홍**(이하 증인 홍**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행 및 7면 20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6면 8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8면 1행의 “이**”을 “이*○”으로 고친다.
○ 9면 5행의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않는 점, ⑤ 원고들이 홍** 및 이**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코**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호증), 원고들은 홍**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주주명부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
○ 12면 1행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