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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광주고등법원 2017누3112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거래사례가 없을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의 세율(50%) 적용, 취득가액 임의 산정 시 가산세의 타당성, 소득세법상 배우자 사망시 조항 적용 여부 등도 함께 다룹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산정 #소급감정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액으로도 시가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격이 없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라면 해당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되며, 소급감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실제 시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세무서가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초과된 부분에 한해 위법이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시가가 입증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산정 중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를 양도할 때 공공용지 협의취득이어도 세율이 완화되나요?
답변
공공용지 협의취득이어도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 세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고, 협의취득에도 예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4.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급감정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격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규정(가산세 제외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규정을 양도소득세 신고가산세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적용 배제 근거와, 관련 규정의 명문이나 해석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추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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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11.

판 결 선 고

2018. 0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6,66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과 농어촌특별세의 기재가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4. 12. 8.이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66,666,530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62,038,93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남편인 조○○으로부터 ○○ ○구 ○○동 ○○ 답 57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3.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은 그 후 2014. 5. 2. 사망하였다.

나. ○○광역시가 2014. 4. 11.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2014. 4. 22. 기준으로 283,000원/㎡, 291,000원/㎡, 299,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광역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감정가에 따라 167,907,000원(291,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4,828,000원(268,333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2,522,018원, 농어촌특별세 8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5,965,000원(46,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64,620,050원, 농어촌특별세 2,046,480원 합계 66,666,53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남편 조○○은 1974. 4. 30. 분할 전 ○○ ○구 ○○동 ○○ 답

1,87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5. 10. 24. 같은 동 ○○ 답 759㎡와 같은 동 ○○-○ 답 1,115㎡로 분할되었으며, 위 같은 동 ○○ 답 759㎡은 2004. 3. 5.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 답 182㎡(이하‘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광역시는 2008. 2. 21.경 이 사건 분할토지를 도로용지로 협의취득하기 위하여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분할토지의 가격을 2008. 3. 11. 기준으로 150,000원/㎡과161,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광역시는 ㎡당 155,000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분할토지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14. 5. 13.자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4,620,050원, 농어촌특별세 2,046,480원 합계 66,666,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62,038,93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전액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가) 2008. 3.경 ○○광역시가 취득한 이 사건 분할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본 2014.

4.경의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광역시가 2013. 11.경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들 감정평가 가액이 평균 4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공시지가(46,000원/㎡)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중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

가로 인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시점에 ○○광역시가 실시한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291,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율적용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인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유추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6,636,444원) 부분은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 계산의

시점이 조작되어 불공평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망으로 인하여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예외 규정은 생존배우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생존한 배우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위 규정의 바람직한 운용이다. 원고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은 ○○광역시의 인근토지 감정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 는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 되고, 조○○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 등 원고가 처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취득가액이나 세율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가)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751 판결 취지 참조).

나)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8, 2009년 각 37,400원에서 2010년 40,000원, 2011년 42,000원, 2012년 45,000원, 2013년 46,000원, 2014년 63,300원으로 꾸준히상승하였다.

⑵ 이 사건 분할토지는 2008. 3. 11. 기준으로 약 155,000원/㎡, 이 사건 토지는

2014. 4. 22. 기준으로 약 291,000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제1심 법원 감정인 김○○은 2013. 5. 2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평가를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도로교통이 맹지임을 전제로 도로교통이 맹지인 같은 동 39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 토지인 같은 동 38 답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13. 5. 27. 기준 시가를 86,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접근조건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1.03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⑷ 그런데 같은 감정인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감정을 보완하는 감정을 하였

는바, 위 보완감정은 위 가격기준일인 2013. 5. 27. 당시 아래의 ○○○○○○○○○대회주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착공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비교표준지는 종전과 같이 도로교통이 맹지인 같은 동 39 답이며, 위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접근조건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1.8, 토양등 자연조건은 1.5 더 우세한 것으로 보아 2013. 5. 27. 기준 시가를 225,000원/㎡으로평가하였다.

⑸ ○○광역시장은 2013. 5. 15. 고시 제2013-68호로 ○○○○○○○○○대회 주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위 사업의 착수는 2013. 5., 준공예정일은 2015. 6. 30.이고, 위 도로부지에 이 사건 분할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다만 위 사업에 따른 도로 공사는 실제로는 2015. 8.경에 착공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

건 분할토지와 그 주변지역에 2013. 7.경까지 도로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하였던 점에비추어 2008년 이 사건 분할토지가 분할될 때나 2013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될 때 위 토지들의 주변 현황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할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필지의 토지였으므로 2008. 3. 11. 기준의 이 사건 토지 가격도 이 사건 분할토지와 같이 155,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와 시가의 가격변동의 추이는 유사할 것인데, 2008년경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였다면 2013년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도2008년 무렵의 155,000원/㎡ 이상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광역시장의위 2013. 5. 15.자 고시는 개최일자가 명확히 정해진 ○○○○○대회를 위한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이고, 사업의 착수일도 2013. 5.이었으며, 이 사건 분할토지가 위 도로개설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이 사건 분할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의 2013. 5. 27. 기준의 가격에는 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도로접근조건의 개선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 및 개발기대이익 등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2014. 4. 22.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약291,000원/㎡인 것은 이와 같은 토지 가치의 증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3. 5. 27. 기준 시가평가액이 86,000/㎡에 불과하다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3. 5. 27. 당시 시가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른 225,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는 경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 또는 감정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5,965,000원(46,000원/㎡)이라 보고 양도소

득세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129,825,000원(22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한바, 이하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5. 27. 증여 받아 2014. 5.13. ○○광역시에 매도함으로써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③ 관련법령상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경우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세율 50%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산정한 취득가액 계산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상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6,636,444원을 부과하였던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살피건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

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9,825,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330,471원이 되며,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2,522,018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6,808,45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3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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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광주고등법원 2017누3112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거래사례가 없을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의 세율(50%) 적용, 취득가액 임의 산정 시 가산세의 타당성, 소득세법상 배우자 사망시 조항 적용 여부 등도 함께 다룹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산정 #소급감정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액으로도 시가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격이 없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라면 해당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되며, 소급감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실제 시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세무서가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초과된 부분에 한해 위법이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시가가 입증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 기준 산정 중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를 양도할 때 공공용지 협의취득이어도 세율이 완화되나요?
답변
공공용지 협의취득이어도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 세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고, 협의취득에도 예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4.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급감정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격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규정(가산세 제외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규정을 양도소득세 신고가산세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적용 배제 근거와, 관련 규정의 명문이나 해석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추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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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11.

판 결 선 고

2018. 01.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6,66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과 농어촌특별세의 기재가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4. 12. 8.이고,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66,666,530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62,038,93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남편인 조○○으로부터 ○○ ○구 ○○동 ○○ 답 57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3.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은 그 후 2014. 5. 2. 사망하였다.

나. ○○광역시가 2014. 4. 11.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2014. 4. 22. 기준으로 283,000원/㎡, 291,000원/㎡, 299,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광역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감정가에 따라 167,907,000원(291,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4,828,000원(268,333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2,522,018원, 농어촌특별세 8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5,965,000원(46,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64,620,050원, 농어촌특별세 2,046,480원 합계 66,666,53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남편 조○○은 1974. 4. 30. 분할 전 ○○ ○구 ○○동 ○○ 답

1,87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5. 10. 24. 같은 동 ○○ 답 759㎡와 같은 동 ○○-○ 답 1,115㎡로 분할되었으며, 위 같은 동 ○○ 답 759㎡은 2004. 3. 5.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 답 182㎡(이하‘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광역시는 2008. 2. 21.경 이 사건 분할토지를 도로용지로 협의취득하기 위하여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분할토지의 가격을 2008. 3. 11. 기준으로 150,000원/㎡과161,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광역시는 ㎡당 155,000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분할토지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14. 5. 13.자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4,620,050원, 농어촌특별세 2,046,480원 합계 66,666,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62,038,93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전액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가) 2008. 3.경 ○○광역시가 취득한 이 사건 분할토지의 취득가액, 앞서 본 2014.

4.경의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광역시가 2013. 11.경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들 감정평가 가액이 평균 4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공시지가(46,000원/㎡)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중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

가로 인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시점에 ○○광역시가 실시한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291,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율적용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인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위법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유추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6,636,444원) 부분은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 계산의

시점이 조작되어 불공평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망으로 인하여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예외 규정은 생존배우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생존한 배우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위 규정의 바람직한 운용이다. 원고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은 ○○광역시의 인근토지 감정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 는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 되고, 조○○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 등 원고가 처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취득가액이나 세율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가)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751 판결 취지 참조).

나)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8, 2009년 각 37,400원에서 2010년 40,000원, 2011년 42,000원, 2012년 45,000원, 2013년 46,000원, 2014년 63,300원으로 꾸준히상승하였다.

⑵ 이 사건 분할토지는 2008. 3. 11. 기준으로 약 155,000원/㎡, 이 사건 토지는

2014. 4. 22. 기준으로 약 291,000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제1심 법원 감정인 김○○은 2013. 5. 2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평가를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도로교통이 맹지임을 전제로 도로교통이 맹지인 같은 동 39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 토지인 같은 동 38 답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13. 5. 27. 기준 시가를 86,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접근조건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1.03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⑷ 그런데 같은 감정인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감정을 보완하는 감정을 하였

는바, 위 보완감정은 위 가격기준일인 2013. 5. 27. 당시 아래의 ○○○○○○○○○대회주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착공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비교표준지는 종전과 같이 도로교통이 맹지인 같은 동 39 답이며, 위 감정상의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접근조건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1.8, 토양등 자연조건은 1.5 더 우세한 것으로 보아 2013. 5. 27. 기준 시가를 225,000원/㎡으로평가하였다.

⑸ ○○광역시장은 2013. 5. 15. 고시 제2013-68호로 ○○○○○○○○○대회 주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위 사업의 착수는 2013. 5., 준공예정일은 2015. 6. 30.이고, 위 도로부지에 이 사건 분할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다만 위 사업에 따른 도로 공사는 실제로는 2015. 8.경에 착공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

건 분할토지와 그 주변지역에 2013. 7.경까지 도로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하였던 점에비추어 2008년 이 사건 분할토지가 분할될 때나 2013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될 때 위 토지들의 주변 현황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할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필지의 토지였으므로 2008. 3. 11. 기준의 이 사건 토지 가격도 이 사건 분할토지와 같이 155,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와 시가의 가격변동의 추이는 유사할 것인데, 2008년경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였다면 2013년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도2008년 무렵의 155,000원/㎡ 이상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광역시장의위 2013. 5. 15.자 고시는 개최일자가 명확히 정해진 ○○○○○대회를 위한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이고, 사업의 착수일도 2013. 5.이었으며, 이 사건 분할토지가 위 도로개설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이 사건 분할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의 2013. 5. 27. 기준의 가격에는 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도로접근조건의 개선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 및 개발기대이익 등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2014. 4. 22.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약291,000원/㎡인 것은 이와 같은 토지 가치의 증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3. 5. 27. 기준 시가평가액이 86,000/㎡에 불과하다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3. 5. 27. 당시 시가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른 225,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는 경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 또는 감정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5,965,000원(46,000원/㎡)이라 보고 양도소

득세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129,825,000원(22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한바, 이하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5. 27. 증여 받아 2014. 5.13. ○○광역시에 매도함으로써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③ 관련법령상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경우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세율 50%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산정한 취득가액 계산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상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6,636,444원을 부과하였던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살피건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

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9,825,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330,471원이 되며,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2,522,018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6,808,45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808,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3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