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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거래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 요약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자신이 거래한 실제 금액 기준으로 새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위탁거래 #거래명세 #매입매출
질의 응답
1. 위탁거래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위탁거래가 아닌 단순 매매의 경우 원고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그에 따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대상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소홀·가공세금계산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에서 원고가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고, 실제 거래와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인정했습니다.
3. 거래 실질이 확인될 때 세금계산서와 매출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금액과 상대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매출·매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은 전산상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된 경우, 그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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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186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1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4.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각주 2)를 삭제한다.

 5쪽 밑에서 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AAA 대표이사 BBB과 부사장 CCC은 OO지방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내지 주류유통추적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A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AAA의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이다. 후자의 금액이 실제로 원고와 거래한 금액이다.

 원고 측에서 ⁠‘AAA이 원고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끊어줄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특정하여 원고의 거래처 명의로 끊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AAA의 각 거래처 중에 중복된 거래처가 많다.

 (주류소매면허만 있는) 원고는 거래처에 실제로 거래한 주류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AAA이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다. 원고와 중복되는 거래처에 대하여 AAA의 전산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AAA의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대한 매출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의 차액인 OOO원은, 실제 주류는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원고와 중복되는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가공 교부한 금액이다.

 AAA이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특별한 기준 등은 없었고, 원고가 요구한 금액대로 발행해 주었다.

위 각 진술의 취지는 AAA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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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위탁거래 #거래명세 #매입매출
질의 응답
1. 위탁거래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위탁거래가 아닌 단순 매매의 경우 원고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그에 따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위탁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대상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소홀·가공세금계산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에서 원고가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고, 실제 거래와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인정했습니다.
3. 거래 실질이 확인될 때 세금계산서와 매출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금액과 상대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매출·매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은 전산상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된 경우, 그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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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186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1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4.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각주 2)를 삭제한다.

 5쪽 밑에서 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AAA 대표이사 BBB과 부사장 CCC은 OO지방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내지 주류유통추적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A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AAA의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이다. 후자의 금액이 실제로 원고와 거래한 금액이다.

 원고 측에서 ⁠‘AAA이 원고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끊어줄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특정하여 원고의 거래처 명의로 끊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AAA의 각 거래처 중에 중복된 거래처가 많다.

 (주류소매면허만 있는) 원고는 거래처에 실제로 거래한 주류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AAA이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다. 원고와 중복되는 거래처에 대하여 AAA의 전산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AAA의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대한 매출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의 차액인 OOO원은, 실제 주류는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원고와 중복되는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가공 교부한 금액이다.

 AAA이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특별한 기준 등은 없었고, 원고가 요구한 금액대로 발행해 주었다.

위 각 진술의 취지는 AAA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