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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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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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66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617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4. 8. |
|
판 결 선 고 |
2015. 4.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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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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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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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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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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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61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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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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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