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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공 판단 및 부가세 부과취소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 요약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원고에게 과실 없고 선의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부가세를 부과했을 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귀하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님이 입증되고,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가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여부와 당사자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증거 부족시 불리한 주장(가공 주장)을 배척하고, 선의 여부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피고 측 제출 증거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세무서장(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 실체를 확인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준수했으며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면, 거래 실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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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617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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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공 판단 및 부가세 부과취소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 요약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원고에게 과실 없고 선의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부가세를 부과했을 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귀하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님이 입증되고,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가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여부와 당사자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증거 부족시 불리한 주장(가공 주장)을 배척하고, 선의 여부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의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피고 측 제출 증거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세무서장(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 실체를 확인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준수했으며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면, 거래 실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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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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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617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