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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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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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원심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2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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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900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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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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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2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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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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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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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900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