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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재조사 후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불복기간 도과 인정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경과해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금재조사 #불복기간 #제소기간 #후속처분 #세금 통지
질의 응답
1. 세금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부터 제소 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불복 제소 기간은 재조사 후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제소 기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 후 통지된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의 요지에 따라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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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900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3. 선고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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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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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조사 #불복기간 #제소기간 #후속처분 #세금 통지
질의 응답
1. 세금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부터 제소 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불복 제소 기간은 재조사 후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제소 기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 후 통지된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의 요지에 따라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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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12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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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900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3. 선고 대법원 2014두12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