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18. 6. 27. |
|
판 결 선 고 |
2018. 7. 25. |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7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2,059,7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에게 금
2,059,7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연월일불상경 소외 ccc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x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ccc는
1998. 11. 19. ○○○○법원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 98가단xxxxx)를 제기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 98카기xxxx)을 하였다.
나. ○○○○법원 ○○지원은 1998. 11. 27.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위 청구이
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위 ccc에게 금
1,700,000원을 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ccc는 같은 날 위
bbb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금 1,700,000원을
공탁하였다
(○○○○ 98년 금 제xxxx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법원 ○○지원은 1999. 5. 12.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강제집행은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1999. 6.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1998년 제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0,000,000원)에 따라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1999. 6. 1. ○○○○법원 ○○지원 99타기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는 1999. 6. 1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원표 중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었다.
마. ○○세무서는 2008. 9. 24. 합계 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납부기한
2006. 6. 15, 2006. 3. 14, 2006. 2. 23) 각 체납에 따라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
구권을 압류하였고, 2008. 9. 26. 이를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통지하였다가,
2014. 8. 21.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1. 27.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일로부터 15
년이 지나서 공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편의적
국고 귀속조치를 하였다.
사. ccc는 2017. 1. 1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2017카담xx), ○○○○지방법원은 2017. 2. 20.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권리행사
최고 기간의 만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
아.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7. 3. 15. 위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하였고, 2017. 3.
20.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세무서는 2017.
4. 13.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7. 4. 24. ○○세무서가 2008. 9. 24.자 압류에 기하여
1순위로 100% 비율에 의하여 금 2,059,720원(= 배당원금 1,686,656원 + 배당이자
373,064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 13, 14, 15, 17, 19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는 국고귀속조치에 따라 소멸한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 공탁관이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원고, ○○세무서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조치가 취하여졌고, cc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위 공탁관이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상, 이를 부적법한 배당절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세무서가 2014. 8. 2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ccc의 체납 종합소득세 등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017. 2. 12.
현재 ccc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세무서는 이 사건
배당기일(2017. 4. 24.) 기준 배당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금
2,059,720원을 배당받도록 작성된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므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위 금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존재한다는 주장, 입증이 부족
하고, ② 국고귀속조치가 취소된 이상 ○○세무서의 기존 압류 효력이 다시 부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처분
으로서 압류해제 이후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할 때까지 5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않
았으므로, 배당표 작성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1998년 제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0,000,000원)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국고귀속되어 위 압류, 추심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른바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였고, 이후 취소되어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세무서의 2008. 9. 24. 압류 당시 피고의 ccc에 대한 합계 xxx원
상당의 체납조세 채권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는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008. 9.
24. 압류를 하였다가 2014. 8. 21. 이를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위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진행되다가 2008. 9. 24. 중단되었고 2014. 8. 21. 이후
새로 진행되었으며, ○○세무서가 2017. 4. 13. 이 사건 배당절차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
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ccc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에 우선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