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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좌 입금 차량매각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5961
판결 요약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고 그 일부만 법인 수입으로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자산 취득이나 부채 감소가 인정되어야 하나, 단순히 입금·지급 처리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매각대금 #수입금액 누락 #직원계좌 #법인세 부과 #잡이익
질의 응답
1. 법인이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 계좌로 받고 일부만 신고하면 수입금액 누락인가요?
답변
네, 차량매각대금을 직원 계좌로 분산·입금한 뒤 일부만 신고하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61 판결은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 후 일부만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세무상 무상자산 취득이나 부채 감소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무상 취득이나 채무의 면제가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잡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61 판결은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단순 입금이나 지급처리만으로는 무상취득 또는 부채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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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9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9.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9.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5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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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596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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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이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 계좌로 받고 일부만 신고하면 수입금액 누락인가요?
답변
네, 차량매각대금을 직원 계좌로 분산·입금한 뒤 일부만 신고하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61 판결은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 후 일부만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세무상 무상자산 취득이나 부채 감소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무상 취득이나 채무의 면제가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잡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961 판결은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단순 입금이나 지급처리만으로는 무상취득 또는 부채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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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59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9.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9.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5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