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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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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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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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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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364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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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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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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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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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피고 AAA는 피고 BBB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9,623,6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