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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추심 및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국가 추심권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647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보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인도와 동시에 국가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적용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국가 추심권 #임대부동산 인도 #압류추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에 따라 해당 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은 국가가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추심권을 보유한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이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은 국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 인도,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집행권원이 있으면 임차보증금 지급을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보유하였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에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갖고 판결로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의 근거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등) 적용을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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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36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 AAA는 피고 BBB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9,623,6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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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보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인도와 동시에 국가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적용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국가 추심권 #임대부동산 인도 #압류추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에 따라 해당 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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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이 인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은 국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 인도,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집행권원이 있으면 임차보증금 지급을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보유하였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에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갖고 판결로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의 근거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등) 적용을 근거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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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36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 AAA는 피고 BBB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9,623,6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BB는 피고 AAA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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