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실상 경영지배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 요약
회사 발행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며 경영의사결정과 집행, 회계감독까지 주도한 임원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대표자 #경영권 행사 #발행주식 소유 #소득세 부과 #세법상 대표자
질의 응답
1.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집행 및 회계·업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판결은 발행주식 전부 소유하며 실제 경영을 주도했다면 '대표자'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2. 대표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해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3. 법원의 인용 사유가 제1심과 동일한가요?
답변
일부 내용만 보완·정정되고, 주된 판시 내용 및 결론은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만 고치거나 추가하며 나머지는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수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3.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〇〇〇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〇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실상 경영지배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 요약
회사 발행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며 경영의사결정과 집행, 회계감독까지 주도한 임원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질대표자 #경영권 행사 #발행주식 소유 #소득세 부과 #세법상 대표자
질의 응답
1.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집행 및 회계·업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판결은 발행주식 전부 소유하며 실제 경영을 주도했다면 '대표자'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2. 대표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해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3. 법원의 인용 사유가 제1심과 동일한가요?
답변
일부 내용만 보완·정정되고, 주된 판시 내용 및 결론은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만 고치거나 추가하며 나머지는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수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3.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〇〇〇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〇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