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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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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송O수 |
|
피 고 |
〇〇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03. |
|
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〇〇〇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〇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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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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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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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O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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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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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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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〇〇〇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〇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