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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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0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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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음에도 조세부담의 형평성만 침해하는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xx. xx.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 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xx. xx. ○○시 ○○구 ○○동 ○○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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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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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0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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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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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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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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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음에도 조세부담의 형평성만 침해하는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xx. xx.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 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xx. xx. ○○시 ○○구 ○○동 ○○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