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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자금 출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8484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이 원고 개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 자산임이 인정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자금 출처 및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회사자산 #자금출처 #세금귀속
질의 응답
1. 토지의 매매대금이 회사 자산으로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이 회사 자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회사에 부과되어야 하며,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판결은 토지대금이 원고 개인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정황상 회사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실제 자금 출처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자금 출처는 자산의 귀속 및 세금 부담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판결은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임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회사 자산으로 본 정황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의 흐름, 재무자료, 거래 당사자의 역할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판결에서 법원은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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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8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8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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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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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매매 #회사자산 #자금출처 #세금귀속
질의 응답
1. 토지의 매매대금이 회사 자산으로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이 회사 자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회사에 부과되어야 하며,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판결은 토지대금이 원고 개인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정황상 회사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실제 자금 출처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자금 출처는 자산의 귀속 및 세금 부담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판결은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임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회사 자산으로 본 정황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의 흐름, 재무자료, 거래 당사자의 역할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 판결에서 법원은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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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8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8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