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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 단순 수수료만 취한 경우, 물품 배송이나 검수 등 실거래 관여나 거래위험 부담이 없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실물거래 확인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중개자나 당사자가 실거래와 무관하게 단순히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고 물품 검수, 배송, 위험 부담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이미 정해진 매입처·매출처 사이에 끼어 실질적 관여없이 이득만 취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의 실제 공급 유무 확인 등 필요한 주의 없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실질적 확인·검증 노력이 없었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중간상·중개업자가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중개업자가 거래위험 부담이나 실질적 관여가 없이 단순히 수수료만 취한 경우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위험 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해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기업을 포함한 거래라도 해당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공기업이거나 중개자가 실제 공급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공기업이더라도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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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중간에 끼어들고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 없으며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4두9912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225,3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03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문C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이하 통틀어 ⁠‘GG3사’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GG3사는 2005년부터 HH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문CC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GG3사가 HH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GG3사로부터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또는 HH를 거쳐 다시 GG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 이를 모르는 JJ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2009. 7. 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HH로부터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HH와 D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0. 3. 1. DD와 물품납품계약을, 2010. 3. 2. HH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거래를 시작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H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00,598,2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고, DD에게 공급가액 합계 8,322,688,8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물품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었다.

5) 원고가 매입처인 HH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인 HH는 원고가 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을 뿐 원고의 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매출처인 DD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납품장소는 매수인인 DD가 지정한 고객에게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와 매입처 및 매출처 회사들은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도록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서, 물품대금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후에 자기 몫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된 물품은 면도기, 샴푸, 커피메이커 등이었고, 원고가 얻은 수수료율은 매출금액의 1.4% 내지 1.5% 정도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KK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가공매출세액을 감액하고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인 HH가 공기업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문CC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HH와 EE 등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HH가 매입처로, EE 등이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든 것이다.

②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가 없었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165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하였다.

④ 반면 문CC가 이LL을 물류업체인 MM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 화물입출고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그와 같은 지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정작 원고는 MM을 방문하여 이LL로부터 화물입출고확인증을 받은 적도 없었다.

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송장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의 확인만 거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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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 단순 수수료만 취한 경우, 물품 배송이나 검수 등 실거래 관여나 거래위험 부담이 없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실물거래 확인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중개자나 당사자가 실거래와 무관하게 단순히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고 물품 검수, 배송, 위험 부담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이미 정해진 매입처·매출처 사이에 끼어 실질적 관여없이 이득만 취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의 실제 공급 유무 확인 등 필요한 주의 없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실질적 확인·검증 노력이 없었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중간상·중개업자가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중개업자가 거래위험 부담이나 실질적 관여가 없이 단순히 수수료만 취한 경우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위험 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해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기업을 포함한 거래라도 해당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공기업이거나 중개자가 실제 공급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공기업이더라도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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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중간에 끼어들고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 없으며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4두9912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225,3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03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문C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이하 통틀어 ⁠‘GG3사’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GG3사는 2005년부터 HH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문CC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GG3사가 HH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GG3사로부터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또는 HH를 거쳐 다시 GG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 이를 모르는 JJ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2009. 7. 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HH로부터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HH와 D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0. 3. 1. DD와 물품납품계약을, 2010. 3. 2. HH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거래를 시작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H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00,598,2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고, DD에게 공급가액 합계 8,322,688,8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물품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었다.

5) 원고가 매입처인 HH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인 HH는 원고가 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을 뿐 원고의 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매출처인 DD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납품장소는 매수인인 DD가 지정한 고객에게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와 매입처 및 매출처 회사들은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도록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서, 물품대금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후에 자기 몫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된 물품은 면도기, 샴푸, 커피메이커 등이었고, 원고가 얻은 수수료율은 매출금액의 1.4% 내지 1.5% 정도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KK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가공매출세액을 감액하고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인 HH가 공기업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문CC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HH와 EE 등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HH가 매입처로, EE 등이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든 것이다.

②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가 없었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165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하였다.

④ 반면 문CC가 이LL을 물류업체인 MM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 화물입출고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그와 같은 지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정작 원고는 MM을 방문하여 이LL로부터 화물입출고확인증을 받은 적도 없었다.

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송장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의 확인만 거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