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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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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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5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11. 17 |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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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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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5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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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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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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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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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