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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초과 수증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8352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분 포기와 별개로 특별수익 계산이 선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채무초과상속인 #특별수익 #사해행위취소 #상속분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상속분 포기가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특별수익자로서 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경우,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수익을 포함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포기해서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 재산+특별수익을 합산 후 상속분율을 곱한 금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시합니다.
3. 특별수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더한 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수증재산을 공제하는 계산을 적용합니다.
근거
판결은 94다16571, 2012다26633 등 판례를 참고하여 특별수익 산정 공식에 따라 상속분 계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상속분 포기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가 아님이 인정된 이유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수령할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에서 CCC의 특별수익 179,281,487원이 계산상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27,581,767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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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특별수익은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28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7. 8.1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체납액이 172,925,710원에 이르렀다.

나. CCC의 부친 DDD은 2016. 11. 8.경 사망하여, 처 EEE, 자녀들인 FFF, CCC, 피고, GGG, HHH이 DD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7. 1. 9. DDD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C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2016. 11.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I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3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CC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의 범위 내에서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CC은 고철 관련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2. 4. 2.경 DDD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17OO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179,281,487원을 특별수익하였다. 또한 DDD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JJJ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반환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처인 EEE에 대하여도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DDD 사망 당시 CCC은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C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나. CCC의 특별수익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은 2002. 12. 12.경부터 서울 OO구 O동 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관련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2. 4. 9.경부터는 부친인 DDD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한 사실, ② DDD은 CCC이 위 영업 과정에서 주식회사 KKKK(이하 ⁠‘KKKK’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 자신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에 관하여 KKKK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③ 그 후 위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에 관하여 2013. 2. 7.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11. 15. 매각되고, 매각대금 중 179,281,487원이 KKKK에게 배당된 사실(서울OO지방법원 20OO타경OOOO)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DDD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은 처음부터 아들인 CCC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을 의사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후 CCC에게 구상을 청구한 적도 없는 점,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변제된 CCC의 채무는 179,281,487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CCC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DDD으로부터 179,281,487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여부

DD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CCC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여기에 CCC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한 가액은 127,581,767원[= ⁠(이 사건 부동산 650,000,000원 + 특별수익 179,281,487원) × CCC의 법정상속분율 2/13]이다.

그런데 CCC의 특별수익 179,281,487원이 위 127,581,767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함에 따라 CCC이 상속채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여부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8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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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채무초과상속인 #특별수익 #사해행위취소 #상속분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상속분 포기가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특별수익자로서 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경우,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수익을 포함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포기해서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 재산+특별수익을 합산 후 상속분율을 곱한 금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시합니다.
3. 특별수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더한 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수증재산을 공제하는 계산을 적용합니다.
근거
판결은 94다16571, 2012다26633 등 판례를 참고하여 특별수익 산정 공식에 따라 상속분 계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상속분 포기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가 아님이 인정된 이유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수령할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에서 CCC의 특별수익 179,281,487원이 계산상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27,581,767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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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특별수익은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28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7. 8.1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체납액이 172,925,710원에 이르렀다.

나. CCC의 부친 DDD은 2016. 11. 8.경 사망하여, 처 EEE, 자녀들인 FFF, CCC, 피고, GGG, HHH이 DD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7. 1. 9. DDD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C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2016. 11.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I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3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CC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의 범위 내에서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CC은 고철 관련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2. 4. 2.경 DDD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17OO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179,281,487원을 특별수익하였다. 또한 DDD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JJJ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반환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처인 EEE에 대하여도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DDD 사망 당시 CCC은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C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나. CCC의 특별수익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은 2002. 12. 12.경부터 서울 OO구 O동 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관련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2. 4. 9.경부터는 부친인 DDD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한 사실, ② DDD은 CCC이 위 영업 과정에서 주식회사 KKKK(이하 ⁠‘KKKK’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2. 자신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에 관하여 KKKK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③ 그 후 위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에 관하여 2013. 2. 7.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11. 15. 매각되고, 매각대금 중 179,281,487원이 KKKK에게 배당된 사실(서울OO지방법원 20OO타경OOOO)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DDD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OOOOO아파트 제OOO동 제OOOO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은 처음부터 아들인 CCC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을 의사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후 CCC에게 구상을 청구한 적도 없는 점,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변제된 CCC의 채무는 179,281,487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CCC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DDD으로부터 179,281,487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여부

DD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CCC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여기에 CCC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한 가액은 127,581,767원[= ⁠(이 사건 부동산 650,000,000원 + 특별수익 179,281,487원) × CCC의 법정상속분율 2/13]이다.

그런데 CCC의 특별수익 179,281,487원이 위 127,581,767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함에 따라 CCC이 상속채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CC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여부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CC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8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