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3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박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2.29. |
판 결 선 고 |
2024.3.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264,451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1,607,15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4,390,084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ㅇㅇ(이하 ‘에ㅇㅇ’이라 한다)의 실사주이다. 에ㅇㅇ의 대표이사는 2009. 12. 10.부터 2010. 3. 15.까지는 조ㅇㅇ, 2010. 3. 15.부터 2010. 12. 27.까지는 황ㅇㅇ, 2010. 12. 27.부터 2014. 11. 26.까지는 이ㅇㅇ, 2014. 11. 26. 이후는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2. 28.부터 2017. 8. 16.까지 에ㅇㅇ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에ㅇㅇ이 2013 사업연도 931,661,747원, 2014 사업연도 4,178,317,360원, 2016 사업연도 6,000,834,919원의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7. 11. 16. 실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에ㅇㅇ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 이후 조사청은 에ㅇㅇ 명의 조기결정 신청서(이하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라 한다)를 이ㅇㅇ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경정거부처분
1) 피고는 2017. 12. 1. 에ㅇㅇ에 아래 표1 기재 각 소득금액(공급대가 기준)에 대하여 소득자 및 소득종류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표1] (단위: 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계 |
소득금액 |
1,024,827,921 |
4,596,149,096 |
6,600,918,410 |
12,221,895,427 |
2) 원고는 위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018. 3. 7. 종합소득세 신고(2013, 2014, 2016년 귀속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9. 3. 1. 및 2019. 4. 1. 원고에게 신고후 무납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9. 4. 30. 인정상여처분 금액의 일부를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중 2,023,726,835원이 중복산정 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직권으로 차감하고 각 과세기간의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감액하여, 2019. 7. 12. 원고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및 재조사에 따른 처분
1)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9.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2020.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2. 1.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에ㅇㅇ의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의 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ㅇㅇㅇㅇ교회에 지급된 기부금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해당 기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조사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속이 분명한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 수수료 지출액 합계 1,894,795,477원(2013년분 652,330,999원, 2014년분 1,242,464,478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면서 ㅇㅇㅇㅇ교회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자 및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고, 2022. 4. 18.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경정청구금액 및 경정거부금액 등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의 상여처분 관련 수입금액 및 결정세액 등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내지 표4 기재와 같고, 각 과세기간별 원고의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경정청구금액, 최종결정세액은 표5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2019. 7. 12.자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최종결정세액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
당초신고 |
2018.3.7.자 신고 |
무납부고지 및 가산세결정 |
경정청구 후 감액결정 |
재조사 후 감액경정 |
수입금액 (인정상여금액) |
1,024,827,921 (1,024,827,921) |
1,024,827,921 (1,024,827,921) |
1,024,827,921 (1,024,827,921) |
372,496,922 (372,496,922) |
|
결정세액 |
340,622,879 |
340,622,879 |
340,622,879 |
105,131,388 |
|
가산세액 |
2 |
101,026,558 |
73,641,572 |
15,508,055 |
|
총결정세액 |
340,622,881 |
441,649,437 |
414,264,451 |
120,639,443 |
[표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
당초신고 |
2018.3.7.자 신고 |
무납부고지 및 가산세결정 |
경정청구 후 감액결정 |
재조사 후 감액경정 |
수입금액 (인정상여금액) |
17,657,575 |
4,613,806,671 (4,596,149,096) |
4,613,806,671 (4,596,149,096) |
4,613,806,671 (4,596,149,096) |
3,371,342,193 (3,353,684,618 |
결정세액 |
0 |
1,688,813,928 |
1,688,813,928 |
1,688,813,928 |
1,226,120,156 |
가산세액 |
0 |
0 |
330,816,920 |
182,793,226 |
132,857,041 |
총결정세액 |
0 |
1,688,813,928 |
2,019,630,848 |
1,871,607,154 |
1,358,977,197 |
[표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
당초신고 |
2018.3.7.자 신고 |
무납부고지 및 가산세결정 |
경정청구 후 감액결정 |
재조사 후 감액경정 |
수입금액 (인정상여금액) |
209,800,001 |
6,810,718,411 (6,600,918,410) |
6,810,718,411 (6,600,918,410) |
4,786,991,576 (4,577,191,575) |
|
결정세액 |
28,942,527 |
2,483,324,890 |
2,483,324,890 |
1,729,689,016 |
|
가산세액 |
0 |
0 |
481,058,942 |
184,701,068 |
|
총결정세액 |
28,942,527 |
2,483,324,890 |
2,964,383,832 |
1,914,390,084 |
[표5] (단위: 원)
구분 |
경정청구금액 |
최종결정세액 |
2013년 |
249,641,916 |
105,131,388 |
2014년 |
1,688,813,928 |
1,226,120,156 |
2016년 |
2,432,893,813 |
1,729,689,01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은 위 표2 내지 4 ’경정청구 후 감액경정‘란의 ’총결정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위 금액은 감액된 부분 및 가산세액을 포함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경정청구 및 재조사에 따라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원고의 경정청구금액도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감액되고 남은 본세로서 최종결정세액,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경정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이ㅇㅇ이 제출한 이 사건 조기 결정 신청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 및 ㅇㅇㅇㅇ교회에 대한 기부금은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7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는 에ㅇㅇ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에ㅇㅇ’이 기재되어 있고, 제출자 성명 ‘이ㅇㅇ’ 옆에 에ㅇㅇ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제출자인 이ㅇㅇ은 2010. 12. 27.부터 2014. 11. 26.까지 에ㅇㅇ의 대표이사로, 2010. 12. 27.부터 계속하여 에ㅇㅇ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점, ③ 이ㅇㅇ은 원고가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에ㅇㅇ의 부사장으로서 에ㅇㅇ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ㅇㅇ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에 상여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첨부된 조기결정 신청서로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상여처분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 및 ㅇㅇㅇㅇ교회에 대한 기부금이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사청은 재조사를 통해 판매수당지급내역과 금융계좌내역을 검토하여 귀속이 분명한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 수수료 지출액을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점, ② 원고는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3, 2014년 판매수당 중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금액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내역 확인서 등 만으로는 위 기부금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3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박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2.29. |
판 결 선 고 |
2024.3.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264,451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1,607,15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4,390,084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ㅇㅇ(이하 ‘에ㅇㅇ’이라 한다)의 실사주이다. 에ㅇㅇ의 대표이사는 2009. 12. 10.부터 2010. 3. 15.까지는 조ㅇㅇ, 2010. 3. 15.부터 2010. 12. 27.까지는 황ㅇㅇ, 2010. 12. 27.부터 2014. 11. 26.까지는 이ㅇㅇ, 2014. 11. 26. 이후는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2. 28.부터 2017. 8. 16.까지 에ㅇㅇ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에ㅇㅇ이 2013 사업연도 931,661,747원, 2014 사업연도 4,178,317,360원, 2016 사업연도 6,000,834,919원의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7. 11. 16. 실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에ㅇㅇ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 이후 조사청은 에ㅇㅇ 명의 조기결정 신청서(이하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라 한다)를 이ㅇㅇ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경정거부처분
1) 피고는 2017. 12. 1. 에ㅇㅇ에 아래 표1 기재 각 소득금액(공급대가 기준)에 대하여 소득자 및 소득종류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표1] (단위: 원)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계 |
소득금액 |
1,024,827,921 |
4,596,149,096 |
6,600,918,410 |
12,221,895,427 |
2) 원고는 위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018. 3. 7. 종합소득세 신고(2013, 2014, 2016년 귀속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9. 3. 1. 및 2019. 4. 1. 원고에게 신고후 무납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9. 4. 30. 인정상여처분 금액의 일부를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중 2,023,726,835원이 중복산정 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직권으로 차감하고 각 과세기간의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감액하여, 2019. 7. 12. 원고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및 재조사에 따른 처분
1)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9.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2020.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2. 1.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에ㅇㅇ의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의 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ㅇㅇㅇㅇ교회에 지급된 기부금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해당 기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조사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속이 분명한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 수수료 지출액 합계 1,894,795,477원(2013년분 652,330,999원, 2014년분 1,242,464,478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면서 ㅇㅇㅇㅇ교회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자 및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고, 2022. 4. 18.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경정청구금액 및 경정거부금액 등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의 상여처분 관련 수입금액 및 결정세액 등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내지 표4 기재와 같고, 각 과세기간별 원고의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경정청구금액, 최종결정세액은 표5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2019. 7. 12.자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최종결정세액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
당초신고 |
2018.3.7.자 신고 |
무납부고지 및 가산세결정 |
경정청구 후 감액결정 |
재조사 후 감액경정 |
수입금액 (인정상여금액) |
1,024,827,921 (1,024,827,921) |
1,024,827,921 (1,024,827,921) |
1,024,827,921 (1,024,827,921) |
372,496,922 (372,496,922) |
|
결정세액 |
340,622,879 |
340,622,879 |
340,622,879 |
105,131,388 |
|
가산세액 |
2 |
101,026,558 |
73,641,572 |
15,508,055 |
|
총결정세액 |
340,622,881 |
441,649,437 |
414,264,451 |
120,639,443 |
[표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
당초신고 |
2018.3.7.자 신고 |
무납부고지 및 가산세결정 |
경정청구 후 감액결정 |
재조사 후 감액경정 |
수입금액 (인정상여금액) |
17,657,575 |
4,613,806,671 (4,596,149,096) |
4,613,806,671 (4,596,149,096) |
4,613,806,671 (4,596,149,096) |
3,371,342,193 (3,353,684,618 |
결정세액 |
0 |
1,688,813,928 |
1,688,813,928 |
1,688,813,928 |
1,226,120,156 |
가산세액 |
0 |
0 |
330,816,920 |
182,793,226 |
132,857,041 |
총결정세액 |
0 |
1,688,813,928 |
2,019,630,848 |
1,871,607,154 |
1,358,977,197 |
[표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
당초신고 |
2018.3.7.자 신고 |
무납부고지 및 가산세결정 |
경정청구 후 감액결정 |
재조사 후 감액경정 |
수입금액 (인정상여금액) |
209,800,001 |
6,810,718,411 (6,600,918,410) |
6,810,718,411 (6,600,918,410) |
4,786,991,576 (4,577,191,575) |
|
결정세액 |
28,942,527 |
2,483,324,890 |
2,483,324,890 |
1,729,689,016 |
|
가산세액 |
0 |
0 |
481,058,942 |
184,701,068 |
|
총결정세액 |
28,942,527 |
2,483,324,890 |
2,964,383,832 |
1,914,390,084 |
[표5] (단위: 원)
구분 |
경정청구금액 |
최종결정세액 |
2013년 |
249,641,916 |
105,131,388 |
2014년 |
1,688,813,928 |
1,226,120,156 |
2016년 |
2,432,893,813 |
1,729,689,01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은 위 표2 내지 4 ’경정청구 후 감액경정‘란의 ’총결정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위 금액은 감액된 부분 및 가산세액을 포함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경정청구 및 재조사에 따라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원고의 경정청구금액도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감액되고 남은 본세로서 최종결정세액,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경정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이ㅇㅇ이 제출한 이 사건 조기 결정 신청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 및 ㅇㅇㅇㅇ교회에 대한 기부금은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7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는 에ㅇㅇ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에ㅇㅇ’이 기재되어 있고, 제출자 성명 ‘이ㅇㅇ’ 옆에 에ㅇㅇ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제출자인 이ㅇㅇ은 2010. 12. 27.부터 2014. 11. 26.까지 에ㅇㅇ의 대표이사로, 2010. 12. 27.부터 계속하여 에ㅇㅇ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점, ③ 이ㅇㅇ은 원고가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에ㅇㅇ의 부사장으로서 에ㅇㅇ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ㅇㅇ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에 상여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첨부된 조기결정 신청서로 이 사건 조기결정 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상여처분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 및 ㅇㅇㅇㅇ교회에 대한 기부금이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사청은 재조사를 통해 판매수당지급내역과 금융계좌내역을 검토하여 귀속이 분명한 부외경비 및 판매사원 수수료 지출액을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점, ② 원고는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3, 2014년 판매수당 중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금액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내역 확인서 등 만으로는 위 기부금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