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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명의변경 증여가액 산정 기준과 해지환급금의 인정범위

대법원 2017두60246
판결 요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건에서 1,476,398,672원이 증여가액으로 평가되었으며,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해지환급금 #증여가액 산정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 변경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가장 적합한 증여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46 판결은 보험계약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일의 증여가액 산정에서 약관에 의해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재산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 명의 변경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봐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예, 명의 변경일에 약관상 해지환급금을 산정하여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46 판결에 따르면 증여일 기준 약관에 의해 산출한 해지환급금이 증여받은 자산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지위의 증여에서 증여가액 산정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 산출액이 실제 증여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46 판결은 증여가액이 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변경할 때 약관상 해지환급금이 가장 부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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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0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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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0246
판결 요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건에서 1,476,398,672원이 증여가액으로 평가되었으며,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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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가장 적합한 증여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46 판결은 보험계약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일의 증여가액 산정에서 약관에 의해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재산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 명의 변경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봐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예, 명의 변경일에 약관상 해지환급금을 산정하여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46 판결에 따르면 증여일 기준 약관에 의해 산출한 해지환급금이 증여받은 자산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지위의 증여에서 증여가액 산정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 산출액이 실제 증여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46 판결은 증여가액이 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변경할 때 약관상 해지환급금이 가장 부합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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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0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