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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실질운영 여부와 인정소득 귀속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결 요약
회사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대표자 명의로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운영 여부는 업무관여, 실무 처리, 급여 수령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대표 #인정소득 #대표자 귀속 #실질운영 #등기이사
질의 응답
1. 회사 등기상 이사인데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 처분의 대상 대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이사라도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결은 실질운영이 없었다면 대표자 명의로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등기상 사내이사 명의만으로 회사의 인정소득이 대표자에 귀속되나요?
답변
대표자 명의 등기만으로 인정소득 전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은 실질적 운용 사실이 없다면 인정상여 소득을 대표자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할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빙 자료와 이력 등 객관적 근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은 업무관여 자료, 금융거래, 타회사 재직 등 구체적 사정으로 실질운영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 실질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면 인정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한 자가 대표자로 간주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은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자에게만 소득을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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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빙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5.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09. 4. 9. 법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10.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최B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22.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7,550,8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발생한 총 90,550,851원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소득금액을 원고와 최B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각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67,913,138원을 원고의 상여로, 나머지 소득금액은 최B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급여 25,200,000원에 위 인정상여 금액을 더한 90,113,138원을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 12. 1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

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

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6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노CC는 00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2008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자신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0세무서는 노CC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회사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노CC를 실행위자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들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도 00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② 노CC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인감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 된 것이 없다.

     ③ 원고는 2009. 3. 19. ○○○○○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9. 2. 1.부터 2010. 4. 10.까지 대전에 위치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같은 기간에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노CC와 송DD(또는 송DD)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3154호).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행위자인 노C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CC가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자인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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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사 등기상 이사인데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소득 처분의 대상 대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이사라도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결은 실질운영이 없었다면 대표자 명의로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등기상 사내이사 명의만으로 회사의 인정소득이 대표자에 귀속되나요?
답변
대표자 명의 등기만으로 인정소득 전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은 실질적 운용 사실이 없다면 인정상여 소득을 대표자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할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빙 자료와 이력 등 객관적 근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은 업무관여 자료, 금융거래, 타회사 재직 등 구체적 사정으로 실질운영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 실질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면 인정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한 자가 대표자로 간주되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은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자에게만 소득을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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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빙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5.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09. 4. 9. 법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10.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최B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22.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7,550,8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이 발생한 총 90,550,851원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소득금액을 원고와 최B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각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67,913,138원을 원고의 상여로, 나머지 소득금액은 최B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급여 25,200,000원에 위 인정상여 금액을 더한 90,113,138원을 총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 12. 1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

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

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6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노CC는 00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2008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자신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0세무서는 노CC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회사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노CC를 실행위자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들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도 00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② 노CC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인감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 된 것이 없다.

     ③ 원고는 2009. 3. 19. ○○○○○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9. 2. 1.부터 2010. 4. 10.까지 대전에 위치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같은 기간에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노CC와 송DD(또는 송DD)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3154호).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행위자인 노C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CC가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자인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