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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명목 토지 수령 기타소득 해당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 요약
소송 승소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토지 취득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이 목적이 금품 지급에 중심이 있음이 근거이며, 비용은 소득 산정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사례금 #기타소득 #토지 지급 #소송 사례 #소득세
질의 응답
1. 소송 승소에 기여한 사례로 토지 등을 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례목적으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은 소송 승소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 목적이 주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토지의 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례금의 주된 목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득의 지급 목적이 사례(예: 소송승소 기여)에 주로 있음을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은 토지 지급이 소송 승소 기여에 대한 사례금 목적임을 근거로 기타소득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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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60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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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송 승소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토지 취득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이 목적이 금품 지급에 중심이 있음이 근거이며, 비용은 소득 산정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사례금 #기타소득 #토지 지급 #소송 사례 #소득세
질의 응답
1. 소송 승소에 기여한 사례로 토지 등을 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례목적으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은 소송 승소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 목적이 주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토지의 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례금의 주된 목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득의 지급 목적이 사례(예: 소송승소 기여)에 주로 있음을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은 토지 지급이 소송 승소 기여에 대한 사례금 목적임을 근거로 기타소득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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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60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