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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분리 신설회사 조세특례 창업 인정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21
판결 요약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회사가 외형상 창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함. 특히 지적재산권 공유·주요 임직원 중복 등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됨.
#사업부 분리 #신설회사 #창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승계
질의 응답
1. 분할이나 일부 사업 승계로 신설된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종류의 기존 사업을 일부 분리·승계해 설립되었을 경우 창업 예외로 보아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신설된 원고가 외형은 창업이나, 기존 AAA 사업의 일부를 분리·확장하여 창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2.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지적재산권 공유나 임직원 중복이 있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지적재산권 공유와 임직원 중복 등 실질이 AAA의 사업 일부 승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존 사업을 일부 확장하거나 연계 사업만 추가로 영위해도 창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주력 사업이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 확장/연장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 비중이 크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신규 사업이 기존 프로그램 일부 확장에 불과하고 핵심 사업이 사업 분리에서 비롯된 경우 창업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 회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창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기존 회사에서 사업을 승계했기 때문에 창업 예외가 적용되며, 단순히 지금은 영위하지 않아도 승계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AAA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승계한 데에 있기 때문에 예외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사업의 일부 분리) 등을 통하여 AAA가 영위하던 종전의 ⁠‘△△△’ 관련 사업을 승

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참조).

① 원고는 AAA와 원고 대표이사 KKK의 공동출자(AAA 67%, KKK 33%)로

AAA의 인기 강연프로그램이던 ⁠‘△△△ --’을 법인명으로 하여 설립되었 고, 원고는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및 이미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AA는 원고 설립 이후

△△△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 프로그램은 원고 법인

설립 전후 동일하게 AAA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A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최대주주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설립 당시 공동출자자 겸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였던 AAA이다. 또한,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AAA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새로운 사업들 또한 △△△ 강연자들을 활용한 연사

파견, 교육사업들로서 기존 △△△ 관련 사업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

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지 않다.

(7) 원고는 AAA가 더 이상 ⁠‘△△△’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 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원고에게 ⁠‘△△△’ 관련 사업을 전부 승계하여 주었기 때문에 더 이

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위 규정의 ⁠‘종전의 사업을 승

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1항에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각 호에서 창업 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

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

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미 AAA에서 영위하 고 있던 △△△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는 데에 있고, 원고의 새

로운 사업 또한 위 주된 사업 내용에 부수하여 운영되는 것인바, 원고의 설립은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가 규정하 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창업의 예외를 규정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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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분리 신설회사 조세특례 창업 인정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21
판결 요약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회사가 외형상 창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함. 특히 지적재산권 공유·주요 임직원 중복 등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됨.
#사업부 분리 #신설회사 #창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승계
질의 응답
1. 분할이나 일부 사업 승계로 신설된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종류의 기존 사업을 일부 분리·승계해 설립되었을 경우 창업 예외로 보아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신설된 원고가 외형은 창업이나, 기존 AAA 사업의 일부를 분리·확장하여 창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2.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지적재산권 공유나 임직원 중복이 있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지적재산권 공유와 임직원 중복 등 실질이 AAA의 사업 일부 승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존 사업을 일부 확장하거나 연계 사업만 추가로 영위해도 창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주력 사업이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 확장/연장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 비중이 크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신규 사업이 기존 프로그램 일부 확장에 불과하고 핵심 사업이 사업 분리에서 비롯된 경우 창업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 회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창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기존 회사에서 사업을 승계했기 때문에 창업 예외가 적용되며, 단순히 지금은 영위하지 않아도 승계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821 판결은 AAA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승계한 데에 있기 때문에 예외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사업의 일부 분리) 등을 통하여 AAA가 영위하던 종전의 ⁠‘△△△’ 관련 사업을 승

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참조).

① 원고는 AAA와 원고 대표이사 KKK의 공동출자(AAA 67%, KKK 33%)로

AAA의 인기 강연프로그램이던 ⁠‘△△△ --’을 법인명으로 하여 설립되었 고, 원고는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및 이미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AA는 원고 설립 이후

△△△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 프로그램은 원고 법인

설립 전후 동일하게 AAA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A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최대주주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설립 당시 공동출자자 겸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였던 AAA이다. 또한,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AAA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새로운 사업들 또한 △△△ 강연자들을 활용한 연사

파견, 교육사업들로서 기존 △△△ 관련 사업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

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지 않다.

(7) 원고는 AAA가 더 이상 ⁠‘△△△’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 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원고에게 ⁠‘△△△’ 관련 사업을 전부 승계하여 주었기 때문에 더 이

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위 규정의 ⁠‘종전의 사업을 승

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1항에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각 호에서 창업 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

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

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미 AAA에서 영위하 고 있던 △△△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는 데에 있고, 원고의 새

로운 사업 또한 위 주된 사업 내용에 부수하여 운영되는 것인바, 원고의 설립은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가 규정하 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창업의 예외를 규정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