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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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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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된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존 AAA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이를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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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3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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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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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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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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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1,904,0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9,785,02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5,163,61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사업의 일부 분리) 등을 통하여 AAA가 영위하던 종전의 ‘△△△’ 관련 사업을 승
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참조).
① 원고는 AAA와 원고 대표이사 KKK의 공동출자(AAA 67%, KKK 33%)로
AAA의 인기 강연프로그램이던 ‘△△△ --’을 법인명으로 하여 설립되었 고, 원고는 AAA와 △△△를 활용한 컨텐츠 관련 상표권 일체 및 이미 제작된 △△△
영상 등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AA는 원고 설립 이후
△△△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 프로그램은 원고 법인
설립 전후 동일하게 AAA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A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최대주주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설립 당시 공동출자자 겸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였던 AAA이다. 또한,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AAA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새로운 사업들 또한 △△△ 강연자들을 활용한 연사
파견, 교육사업들로서 기존 △△△ 관련 사업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
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지 않다.
(7) 원고는 AAA가 더 이상 ‘△△△’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 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원고에게 ‘△△△’ 관련 사업을 전부 승계하여 주었기 때문에 더 이
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위 규정의 ‘종전의 사업을 승
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1항에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각 호에서 창업 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
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
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미 AAA에서 영위하 고 있던 △△△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는 데에 있고, 원고의 새
로운 사업 또한 위 주된 사업 내용에 부수하여 운영되는 것인바, 원고의 설립은 새로
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가 규정하 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창업의 예외를 규정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