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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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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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5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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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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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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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창원)2016누111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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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