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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제거용역과 암석채취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대법원 2017두35967
판결 요약
암석제거 대가로 암석을 채취한 거래는 교환거래로 보아야 하며,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에 소요된 발파비, 소할비,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암석제거 #암석채취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암석제거 대가로 암석을 받는 거래도 부가가치세 교환거래로 보나요?
답변
네, 암석제거 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하였다면 명백한 교환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67 판결은 암석제거용역에 따라 암석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교환거래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암석제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 등 투입원가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67 판결은 원심이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목적 달성이라 보고, 투입원가 내역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암석제거와 쇄석골재 공급에서 용역의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이 용역의 목적 달성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67 판결은 임야 내 암석제거 및 쇄석 골재공급이 암석 쇄석장 도착 시점에 완료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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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96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창원)2016누11189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5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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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5967
판결 요약
암석제거 대가로 암석을 채취한 거래는 교환거래로 보아야 하며,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에 소요된 발파비, 소할비,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암석제거 #암석채취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암석제거 대가로 암석을 받는 거래도 부가가치세 교환거래로 보나요?
답변
네, 암석제거 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하였다면 명백한 교환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67 판결은 암석제거용역에 따라 암석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교환거래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암석제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 등 투입원가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67 판결은 원심이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목적 달성이라 보고, 투입원가 내역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암석제거와 쇄석골재 공급에서 용역의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이 용역의 목적 달성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67 판결은 임야 내 암석제거 및 쇄석 골재공급이 암석 쇄석장 도착 시점에 완료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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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96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창원)2016누11189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5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