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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피상속인 자경기간 합산규정 증여자·수증자 적용 가능성 쟁점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 요약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담 대상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유추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자경기간 #자경기간 합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경기간 합산 규정이 상속 이외 증여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는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은 상속인-피상속인 합산 규정을 증여자-수증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기간 합산 관련 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문 해석에 따라 엄격하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자경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아, 합산 규정의 유추 확대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합산은 왜 다른가요?
답변
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증여에서는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은 확장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 보아 입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증여에 자경기간 합산 규정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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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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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담 대상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유추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자경기간 #자경기간 합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자경기간 합산 규정이 상속 이외 증여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는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은 상속인-피상속인 합산 규정을 증여자-수증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기간 합산 관련 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문 해석에 따라 엄격하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자경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아, 합산 규정의 유추 확대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합산은 왜 다른가요?
답변
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증여에서는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은 확장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 보아 입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증여에 자경기간 합산 규정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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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