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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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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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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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82 |
|
변 론 종 결 |
2018.07.18. |
|
판 결 선 고 |
2018.08.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142,372,730원(가산세 14,958,67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심판결과 같음)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경작한 부친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령 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며,상속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증여는 증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규정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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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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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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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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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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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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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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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142,372,730원(가산세 14,958,67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심판결과 같음)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경작한 부친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령 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며,상속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증여는 증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규정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