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점 쟁점, 신고일 미인정 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 2017누21128
판결 요약
수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한 후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세금 환급 #법인세
질의 응답
1. 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경정청구기간이고,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기간 기산점이 수정신고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경정청구기간 이후에 청구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판결은 수정신고 후라도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면 그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신고일이 경정청구기산점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판결은 법정신고기한에 기산점을 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11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23517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한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1)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점 쟁점, 신고일 미인정 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 2017누21128
판결 요약
수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한 후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세금 환급 #법인세
질의 응답
1. 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경정청구기간이고,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기간 기산점이 수정신고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경정청구기간 이후에 청구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판결은 수정신고 후라도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면 그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신고일이 경정청구기산점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판결은 법정신고기한에 기산점을 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11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23517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원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수정신고일로부터 진행된다고 보게 되면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어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한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1)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