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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시 단기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인식시점 쟁점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 요약
직권폐업 시점에 단기대여금의 권리 실현 가능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 이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직권폐업 #단기대여금 #소득처분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직권폐업 시 단기대여금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직권폐업 시점단기대여금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은 직권폐업에 이르러 해당 회사 단기대여금의 권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상태가 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폐업 시점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기대여금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진 시기가 직권폐업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에 따르면, 직권폐업 시점에서야 단기대여금이 실현불가능한 상태로 인식되어 대표이사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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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시 단기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인식시점 쟁점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 요약
직권폐업 시점에 단기대여금의 권리 실현 가능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 이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직권폐업 #단기대여금 #소득처분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 직권폐업 시 단기대여금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답변
직권폐업 시점단기대여금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은 직권폐업에 이르러 해당 회사 단기대여금의 권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상태가 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폐업 시점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기대여금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진 시기가 직권폐업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에 따르면, 직권폐업 시점에서야 단기대여금이 실현불가능한 상태로 인식되어 대표이사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7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