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8. 2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2. 접수 제86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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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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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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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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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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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2. 접수 제86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