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만 달리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6토지 변경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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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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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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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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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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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망 AAA(이하 ‘망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2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양도계약
망인은 2004. 5. 3.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총 6필지 26,988㎡, 이하 전체 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제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0.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4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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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취득일 |
이 사건 양도계약일 |
신고일 |
양도일(신고) |
자경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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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 ○○구 ○○면 ○○리 임야 15,471㎡ |
2004.5.3. |
2015.10.1. |
2016.1.31. |
2015.1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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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구 ○○면 ○○리 임야 3,273㎡ |
2004.5.3. |
2015.10.1. |
2016.7.29. |
2016.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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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 ○○구 ○○면 ○○리 전 1,481㎡ |
2004.5.3. |
2015.10.1. |
2017.6.27. |
2017.4.3. |
○ |
|
4 |
○○시 ○○구 ○○면 ○○리 전 912㎡ |
2004.5.3. |
2015.10.1. |
2017.6.27. |
2017.4.3. |
× |
|
5 |
○○시 ○○구 ○○면 ○○리 전 1,388㎡ |
2004.5.3. |
2015.10.1. |
2017.6.27. |
2017.4.3. |
○ |
|
6 |
○○시 ○○구 ○○면 ○○리 전 4,463㎡ |
2004.5.3. |
2015.10.1. |
2017.2.28. |
2016.12.283 |
○ |
나. 양도소득세 신고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제3, 5, 6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5토지의 전체면적 중 1,315㎡ 및 제6토지의 전체면적 중 371㎡(이하 ‘감면부인 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자연림 상태의 실질적 임야로 확인되어 감면 부인하고,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신고서 상 양도일(2016. 12. 28.)이 아닌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7. 4. 3.을 양도일로 보아 2017년 귀속 다른 토지(제3, 4, 5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22,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4.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2016. 5. 31. BBB와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라 2016. 12. 28. 잔금 500,000,000원이 앞당겨 지급되었는데, 그 중 394,730,000원은 청산일 전에 선등기 완료한 제1토지의 잔금 일부로 수수하고, 나머지 105,270,000원은 제6토지의 최종 잔금으로 수수한 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제6토지의 양도 시기는 변경계약서 상의 잔금일자인 2016. 12. 28.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감면부인 토지는 자연림 상태가 아니라 조경수와 유실수를 식재하여 경작하는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BBB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일에 계약금(34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11. 30.에는 중도금 17억 원을 수령하면서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6. 5. 31.에는 잔금중 일부(405,000,000원)를 수령하면서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망인은 2016. 12. 28. BBB와 사이에 제6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날(2016. 12. 28.)까지 제6토지 해당 미지급 잔금(105,270,0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제6토지 변경계약’이라 한다), BBB는 망인에게 2016. 12. 28. 5억 원 및 2017. 4. 3. 5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각 거시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만 달리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6토지 변경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7. 4. 3.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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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 3,450,000,000원 계약금 345,000,000원. 계약 당일 중도금 1,700,000,000원 2015. 11. 30. 잔금 1,405,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내 특약사항 – 중도금 지불시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
② BBB는 2015. 11. 30. 망인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과 BBB는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변경 계약서(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제2 내지 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고, 각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체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안분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1차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BB는 1차 변경계약서에 기하여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약사항의 이행에 해당한다).
③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연되었는데, BBB는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5. 6. 31. 잔금 중 일부로 4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잔금 지급 무렵 망인과 BBB는 제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과 BBB는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변경 계약서(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제3 내지 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고, 각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차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면적으로 안분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2차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BB는 2차 변경계약서에 기하여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그 후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는데, BBB는 나머지 잔금(10억 원)을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망인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2016. 12. 28. 잔금 중 일부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망인과 BBB 사이에는 위 2016. 12. 28.자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적은 없었고, 다만 망인의 요청에 따라, 제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제3, 4, 5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기만 하였다(제6토지 변경계약). 제6토지 변경계약상 제6토지에 대한 잔금 105,270,000원의 지급일은 2016. 12. 28.로 기재되었다.
⑥ 원고들은, 제6토지 변경계약은 망인과 BBB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적어도 제6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행을 조속히 완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금 지급기한을 2016. 12. 28.로 특정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제6토지 변경계약에 따라 제6토지의 대금청산일은 2016. 12. 28.이라고 주장한다.
⑦ 이 사건 양도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은 6필지를 계약 목적물로 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전체로서 산정하였던 점, 망인과 BBB 모두 특약사항으로 제1토지에 대하여만 중도금 지급시 이전등기를 약정한 이외에는 잔금지급 후 일괄 이전등기를 예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6필지에 대한 일괄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⑧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1, 2차 변경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괄계약적 성격이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1차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1차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도 별도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체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인 점, 1차 변경계약에 따른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1차 변경계약서상 금액(제1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기재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도 아니었던 점, 2차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잔금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지체되면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BBB는 잔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하되 망인은 제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점, 2차 변경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면적으로 안분된 금액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상 1, 2차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괄계약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제6토지 변경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BBB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2. 28. 잔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제6토지에 관한(또는 제3, 4, 5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하여도)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 도리어 제6토지 변경계약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인 점, 제6토지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도 그에 기하여 제6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BBB가 제6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을 개시한 것도 아닌 점, BBB는 2017. 4. 3.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완료한 후인 2017. 9. 14.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접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6토지 변경계약은 망인과 BBB의 실질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요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무관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⑩ 이러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한 제6토지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괄계약적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6토지가 제3 내지 5토지와 분리되어 2016. 12. 28. 잔금청산일이 별도로 도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3 내지 6토지의 잔금청산일은 BBB의 최종 잔금 지급일인 2017. 4. 3.이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6토지의 양도시기가 2017. 4. 3.인 이상, 별지 2표 기재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감면부인 토지를 제외하고도 이미 감면세액한도(1억 원)을 초과한 상태이어서, 원고 주장대로 감면부인 토지가 추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최종 산출세액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으로, 그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만 달리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6토지 변경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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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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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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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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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3. |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망 AAA(이하 ‘망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2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양도계약
망인은 2004. 5. 3.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총 6필지 26,988㎡, 이하 전체 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제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0.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4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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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취득일 |
이 사건 양도계약일 |
신고일 |
양도일(신고) |
자경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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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 ○○구 ○○면 ○○리 임야 15,471㎡ |
2004.5.3. |
2015.10.1. |
2016.1.31. |
2015.11.30. |
× |
|
2 |
○○시 ○○구 ○○면 ○○리 임야 3,273㎡ |
2004.5.3. |
2015.10.1. |
2016.7.29. |
2016.5.31. |
× |
|
3 |
○○시 ○○구 ○○면 ○○리 전 1,481㎡ |
2004.5.3. |
2015.10.1. |
2017.6.27. |
2017.4.3. |
○ |
|
4 |
○○시 ○○구 ○○면 ○○리 전 912㎡ |
2004.5.3. |
2015.10.1. |
2017.6.27. |
2017.4.3. |
× |
|
5 |
○○시 ○○구 ○○면 ○○리 전 1,388㎡ |
2004.5.3. |
2015.10.1. |
2017.6.27. |
2017.4.3. |
○ |
|
6 |
○○시 ○○구 ○○면 ○○리 전 4,463㎡ |
2004.5.3. |
2015.10.1. |
2017.2.28. |
2016.12.283 |
○ |
나. 양도소득세 신고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제3, 5, 6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5토지의 전체면적 중 1,315㎡ 및 제6토지의 전체면적 중 371㎡(이하 ‘감면부인 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자연림 상태의 실질적 임야로 확인되어 감면 부인하고,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신고서 상 양도일(2016. 12. 28.)이 아닌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7. 4. 3.을 양도일로 보아 2017년 귀속 다른 토지(제3, 4, 5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22,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4.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2016. 5. 31. BBB와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라 2016. 12. 28. 잔금 500,000,000원이 앞당겨 지급되었는데, 그 중 394,730,000원은 청산일 전에 선등기 완료한 제1토지의 잔금 일부로 수수하고, 나머지 105,270,000원은 제6토지의 최종 잔금으로 수수한 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제6토지의 양도 시기는 변경계약서 상의 잔금일자인 2016. 12. 28.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감면부인 토지는 자연림 상태가 아니라 조경수와 유실수를 식재하여 경작하는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BBB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일에 계약금(34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11. 30.에는 중도금 17억 원을 수령하면서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6. 5. 31.에는 잔금중 일부(405,000,000원)를 수령하면서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망인은 2016. 12. 28. BBB와 사이에 제6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날(2016. 12. 28.)까지 제6토지 해당 미지급 잔금(105,270,0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제6토지 변경계약’이라 한다), BBB는 망인에게 2016. 12. 28. 5억 원 및 2017. 4. 3. 5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각 거시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만 달리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6토지 변경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7. 4. 3.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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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 3,450,000,000원 계약금 345,000,000원. 계약 당일 중도금 1,700,000,000원 2015. 11. 30. 잔금 1,405,0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내 특약사항 – 중도금 지불시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
② BBB는 2015. 11. 30. 망인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과 BBB는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변경 계약서(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제2 내지 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고, 각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체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안분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1차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BB는 1차 변경계약서에 기하여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약사항의 이행에 해당한다).
③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연되었는데, BBB는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5. 6. 31. 잔금 중 일부로 4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잔금 지급 무렵 망인과 BBB는 제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과 BBB는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변경 계약서(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제3 내지 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고, 각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차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면적으로 안분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2차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BB는 2차 변경계약서에 기하여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그 후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는데, BBB는 나머지 잔금(10억 원)을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망인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2016. 12. 28. 잔금 중 일부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망인과 BBB 사이에는 위 2016. 12. 28.자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적은 없었고, 다만 망인의 요청에 따라, 제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제3, 4, 5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기만 하였다(제6토지 변경계약). 제6토지 변경계약상 제6토지에 대한 잔금 105,270,000원의 지급일은 2016. 12. 28.로 기재되었다.
⑥ 원고들은, 제6토지 변경계약은 망인과 BBB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적어도 제6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행을 조속히 완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금 지급기한을 2016. 12. 28.로 특정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제6토지 변경계약에 따라 제6토지의 대금청산일은 2016. 12. 28.이라고 주장한다.
⑦ 이 사건 양도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은 6필지를 계약 목적물로 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전체로서 산정하였던 점, 망인과 BBB 모두 특약사항으로 제1토지에 대하여만 중도금 지급시 이전등기를 약정한 이외에는 잔금지급 후 일괄 이전등기를 예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6필지에 대한 일괄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⑧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1, 2차 변경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괄계약적 성격이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1차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1차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도 별도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체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인 점, 1차 변경계약에 따른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1차 변경계약서상 금액(제1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기재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도 아니었던 점, 2차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잔금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지체되면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BBB는 잔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하되 망인은 제2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점, 2차 변경계약서상 매매대금 역시 면적으로 안분된 금액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상 1, 2차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괄계약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제6토지 변경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BBB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2. 28. 잔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제6토지에 관한(또는 제3, 4, 5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하여도)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 도리어 제6토지 변경계약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인 점, 제6토지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도 그에 기하여 제6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BBB가 제6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을 개시한 것도 아닌 점, BBB는 2017. 4. 3.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완료한 후인 2017. 9. 14.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접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6토지 변경계약은 망인과 BBB의 실질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요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무관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⑩ 이러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한 제6토지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일괄계약적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6토지가 제3 내지 5토지와 분리되어 2016. 12. 28. 잔금청산일이 별도로 도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3 내지 6토지의 잔금청산일은 BBB의 최종 잔금 지급일인 2017. 4. 3.이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6토지의 양도시기가 2017. 4. 3.인 이상, 별지 2표 기재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감면부인 토지를 제외하고도 이미 감면세액한도(1억 원)을 초과한 상태이어서, 원고 주장대로 감면부인 토지가 추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최종 산출세액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으로, 그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