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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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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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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1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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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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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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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76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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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10. 8. 선 고 84누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8조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법률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수입금액 내역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수취금액(이하 '계산서 등 수취금액'이라 한다)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4년도에 인천 남구 주안동 552-12 외 3필지에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5. 6. 1.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78조 본문 등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판매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합계 OOOO원으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이 합계 O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주택의 판매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건축비용과 대지구입비 등은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O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원심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