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1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1. 17. |
|
판 결 선 고 |
2017. 02. 0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104,888,890원, 2014. 3. 7.에 한 50,028,590원, 2014. 4. 4.에 한 804,9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34,157,040원, 2014. 3. 5.에 한 12,132,240원, 2015. 2. 6.에 한 13,050,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1. 8. 1.부터 2014. 2. 10.까지 00시 00구 00로 000에 위치한 ‘yy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 BBB는 2013. 3. 18.부터 2013. 12. 1.까지 00시 00구 000로 000에 위치한 ‘ ss주유소’에 대하여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yy 주유소는 2014. 2. 10., ss 주유소는 2013. 12. 1. 각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AA에게 위 yy 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88,890원, 2014. 3. 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28,590원, 2014. 4. 4.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4,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위 ss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57,040원, 2014. 3. 5.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32,240원, 2015. 2. 6.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50,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나.항과 다.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yy 주유소와 ss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JJJ이고 원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1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1. 17. |
|
판 결 선 고 |
2017. 02. 0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104,888,890원, 2014. 3. 7.에 한 50,028,590원, 2014. 4. 4.에 한 804,9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2013. 9. 5.에 한 34,157,040원, 2014. 3. 5.에 한 12,132,240원, 2015. 2. 6.에 한 13,050,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1. 8. 1.부터 2014. 2. 10.까지 00시 00구 00로 000에 위치한 ‘yy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 BBB는 2013. 3. 18.부터 2013. 12. 1.까지 00시 00구 000로 000에 위치한 ‘ ss주유소’에 대하여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yy 주유소는 2014. 2. 10., ss 주유소는 2013. 12. 1. 각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AA에게 위 yy 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88,890원, 2014. 3. 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28,590원, 2014. 4. 4.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4,9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위 ss주유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2013. 9. 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57,040원, 2014. 3. 5.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32,240원, 2015. 2. 6.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50,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나.항과 다.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yy 주유소와 ss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JJJ이고 원고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