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정 기준

대법원 2012두447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기재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대금 증빙 #실제거래가와 계약서 차이 #취득가액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기재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70 판결에서 원심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다투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70 판결에서 원심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인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 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전 소유자 제출 검인계약서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 내역, 다른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 등을 통해 검인계약서가 형식상 문서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70 판결에서 원심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를 때,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 세무서 처분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구두 주장만으로는 거의 어렵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70 판결에서 원심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470 판결 주문 이유에서, 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고,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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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XX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5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5. 선고 대법원 2012두4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