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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며느리 명의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19나302662
판결 요약
망인이 유일한 재산의 매도대금을 며느리(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가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위 당시 이미 부담이 예상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계좌 명의나 사용 내역, 가족관계 등에서 실질소유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조세채권 #매도대금 증여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망인이 매도대금을 며느리 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유일한 재산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매도대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매도대금 처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계좌 명의인이 피고(며느리)이나, 남편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생활비·채무변제·카드대금 등이 지출되고, 피고도 상당액을 사용했다면 피고가 실질적 처분권자로 추정되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계좌 명의·지출내역·생활비 사용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가 단순 명의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해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지 않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망인이 조세채권 발생을 알면서 증여를 한 점에 근거해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이 아직 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고액의 조세채권 발생이 고도하게 예상된다면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고지 전이라도 매매 등 ‘법률관계가 성립·확정된 경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제척기간 기산점은 매도대금이 며느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안 날인가요?
답변
단순 재산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사해행위 인식 요건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용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어가 없으며,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26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2019.01.10

변 론 종 결

2019.09.04

판 결 선 고

2019.10.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배AA가 2016. 1. 27. 체결한 168,89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배AA(1934. 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27. 사망하였는데, 윤BB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윤BB의 처이자 망인의 며느리이다.

2) 망인은 XX시 WW동 OO 답 539㎡ 및 위 WW동 OOO 답 1616㎡를, 윤BB은 위 WW동 OOO-O 과수원 88㎡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차례대로‘제1 토지’, ⁠‘제2 토지’, ⁠‘제3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제1, 2토지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1) 윤BB은 2016. 1. 27. 망인의 대리인이자 제3 토지의 소유자로, 이CC, 박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652,500,000원,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26,500,000원 총 매매대금을 679,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윤BB이 지정하는 피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2) 이CC와 박DD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 27. 47,000,000원, 2016. 1. 28. 32,000,000원, 2016. 3. 9. 116,390,000원의 매매대금을 각 입금하였다.

3) 이CC와 박DD는 2016. 3. 9. 나머지 483,610,000원을 망인의 YY○○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돈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다. 망인의 양도세득세 체납 등

1) 망인은 2016. 5. 31. 제1,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제1, 2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51,340원을 부과하였고, 2017. 11. 12.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172,003,030원에 달한다.

2) 한편 윤BB은 2016. 11. 27. 망인의 사망 후 ZZ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7. 4. 4.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17느단OOO).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2016. 8. 1.경 이미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미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 위와 같은 입금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갑 5,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행방을 조사하다가 2016. 11. 25.경에 이르러서야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윤BB을 통해 제1, 2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652,500,000원 중 YY○○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중 168,890,000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하 ⁠‘2016. 1. 27.자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망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윤BB이다. 망인은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의 보관을 부탁하면서 그 일부를 윤BB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윤BB이다.

다) 나아가 망인이 피고와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하였다면 금전급부의 가분적 성격상, 전체 증여계약 중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한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망인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달의 말일인 2016. 3.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망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장이 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는바, 2016.1. 27.자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확정되었으므로,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윤BB이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 1. 27.자 증여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보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살펴보건대(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도대금에 대한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매도대금은 2016. 1. 27.부터 2016. 3. 9.까지 차례로 입금된 후 2016. 6. 13.경까지 불과 다섯 달도 되지 않아 모두 소비되었다. 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의 이름으로 인출되거나 지출된 내역은 거의 찾을 수 없고, 대부분 피고와 윤BB및 그들과 관련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피고와 윤BB의 카드대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세금, 대출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82세)의 망인이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보관하게 하면서 단기간에 이를 모두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윤BB의 증언 외에는 망인이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대부분이 피고와 윤BB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도대금은 피고 또는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피고와 윤BB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 등에서 거액의 채무를 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제1, 2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인을 부양하던 피고 부부는 그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은 피고 또는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의 처분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이 사건 매도대금은 피고 또는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2016. 1. 27.부터 2016. 3. 9.까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195,390,000원 중 윤BB 소유였던 제3 토지의 매매대금 26,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매도대금(168,890,000원 = 195,390,000원 - 26,500,000원)은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단순 명의인에 불과하고 위 돈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이 없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상당액이 윤BB 명의의대출금 변제 및 로터리클럽 회비 등 그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부부의 생활비가 지출되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된 돈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이사건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여 사실상 처분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윤BB명의의 대출금 변제 등은 처분권자로서 계좌명의인인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또한 윤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윤BB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하고, 그 처분권을 피고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⑥ 이처럼 이 사건 매도대금에 대한 2016. 1. 27.자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피고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의 대상이 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분할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될 것을 알면서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도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가액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 상당액인 1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0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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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며느리 명의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19나302662
판결 요약
망인이 유일한 재산의 매도대금을 며느리(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가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위 당시 이미 부담이 예상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계좌 명의나 사용 내역, 가족관계 등에서 실질소유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조세채권 #매도대금 증여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망인이 매도대금을 며느리 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유일한 재산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매도대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매도대금 처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계좌 명의인이 피고(며느리)이나, 남편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생활비·채무변제·카드대금 등이 지출되고, 피고도 상당액을 사용했다면 피고가 실질적 처분권자로 추정되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계좌 명의·지출내역·생활비 사용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가 단순 명의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해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지 않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망인이 조세채권 발생을 알면서 증여를 한 점에 근거해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이 아직 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고액의 조세채권 발생이 고도하게 예상된다면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고지 전이라도 매매 등 ‘법률관계가 성립·확정된 경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5. 제척기간 기산점은 매도대금이 며느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안 날인가요?
답변
단순 재산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판결은 사해행위 인식 요건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용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어가 없으며,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26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2019.01.10

변 론 종 결

2019.09.04

판 결 선 고

2019.10.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배AA가 2016. 1. 27. 체결한 168,89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배AA(1934. 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27. 사망하였는데, 윤BB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윤BB의 처이자 망인의 며느리이다.

2) 망인은 XX시 WW동 OO 답 539㎡ 및 위 WW동 OOO 답 1616㎡를, 윤BB은 위 WW동 OOO-O 과수원 88㎡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차례대로‘제1 토지’, ⁠‘제2 토지’, ⁠‘제3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제1, 2토지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1) 윤BB은 2016. 1. 27. 망인의 대리인이자 제3 토지의 소유자로, 이CC, 박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652,500,000원,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26,500,000원 총 매매대금을 679,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윤BB이 지정하는 피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2) 이CC와 박DD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 27. 47,000,000원, 2016. 1. 28. 32,000,000원, 2016. 3. 9. 116,390,000원의 매매대금을 각 입금하였다.

3) 이CC와 박DD는 2016. 3. 9. 나머지 483,610,000원을 망인의 YY○○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돈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다. 망인의 양도세득세 체납 등

1) 망인은 2016. 5. 31. 제1,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제1, 2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51,340원을 부과하였고, 2017. 11. 12.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172,003,030원에 달한다.

2) 한편 윤BB은 2016. 11. 27. 망인의 사망 후 ZZ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7. 4. 4.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17느단OOO).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2016. 8. 1.경 이미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미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 위와 같은 입금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갑 5,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행방을 조사하다가 2016. 11. 25.경에 이르러서야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윤BB을 통해 제1, 2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652,500,000원 중 YY○○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중 168,890,000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하 ⁠‘2016. 1. 27.자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망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윤BB이다. 망인은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의 보관을 부탁하면서 그 일부를 윤BB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윤BB이다.

다) 나아가 망인이 피고와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하였다면 금전급부의 가분적 성격상, 전체 증여계약 중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한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망인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달의 말일인 2016. 3.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망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장이 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는바, 2016.1. 27.자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확정되었으므로,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윤BB이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 1. 27.자 증여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보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살펴보건대(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도대금에 대한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매도대금은 2016. 1. 27.부터 2016. 3. 9.까지 차례로 입금된 후 2016. 6. 13.경까지 불과 다섯 달도 되지 않아 모두 소비되었다. 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의 이름으로 인출되거나 지출된 내역은 거의 찾을 수 없고, 대부분 피고와 윤BB및 그들과 관련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피고와 윤BB의 카드대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세금, 대출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82세)의 망인이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보관하게 하면서 단기간에 이를 모두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윤BB의 증언 외에는 망인이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대부분이 피고와 윤BB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도대금은 피고 또는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피고와 윤BB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 등에서 거액의 채무를 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제1, 2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인을 부양하던 피고 부부는 그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은 피고 또는 윤BB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의 처분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이 사건 매도대금은 피고 또는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2016. 1. 27.부터 2016. 3. 9.까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195,390,000원 중 윤BB 소유였던 제3 토지의 매매대금 26,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매도대금(168,890,000원 = 195,390,000원 - 26,500,000원)은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단순 명의인에 불과하고 위 돈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이 없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상당액이 윤BB 명의의대출금 변제 및 로터리클럽 회비 등 그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부부의 생활비가 지출되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된 돈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이사건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여 사실상 처분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윤BB명의의 대출금 변제 등은 처분권자로서 계좌명의인인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또한 윤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윤BB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대금을 증여하고, 그 처분권을 피고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⑥ 이처럼 이 사건 매도대금에 대한 2016. 1. 27.자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피고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의 대상이 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분할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될 것을 알면서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도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가액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 상당액인 1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0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