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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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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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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0944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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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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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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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2나64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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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윤BB이 원고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내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내세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