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대법원 2013다209442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채무를 부담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로 판정되어 취소됩니다. 수익자인 배우자가 몰랐다거나 선의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배우자 #유일한 재산 #세금채무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9442 판결은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하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9442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 세금채무가 있을 때 재산 증여 시 유의할 점은?
답변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9442 판결에서는 조세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전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94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노AA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2나6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윤BB이 원고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내인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내세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대법원 2013다209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