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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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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6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
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7. 04. 19 |
|
판 결 선 고 |
2017. 0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96,36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9년도에”를 추가하고, 제8행의 “신고하 고,” 다음에 “○○○○으로부터”를 추가하며, 제11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제12행의 “2015. 3. 25.”을 “2015. 3. 20.”로 고친다.
○ 제3쪽 제1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제7행의 “없었고,”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본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왔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도 원고의 수익으 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7. 1. 12.자 2016두55100 판결 시까지 또는 적어도”를 추가하고, 제9~10행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는”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이 있기까지는”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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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6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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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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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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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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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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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96,36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9년도에”를 추가하고, 제8행의 “신고하 고,” 다음에 “○○○○으로부터”를 추가하며, 제11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제12행의 “2015. 3. 25.”을 “2015. 3. 20.”로 고친다.
○ 제3쪽 제1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제7행의 “없었고,”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본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왔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도 원고의 수익으 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7. 1. 12.자 2016두55100 판결 시까지 또는 적어도”를 추가하고, 제9~10행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는”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이 있기까지는”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