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106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19. |
판 결 선 고 |
2023. 06.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106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19. |
판 결 선 고 |
2023. 06.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6.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