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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초과배정 주식, 상증세법상 증여 이익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초과배정받은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자 참여 시 본인 지분을 넘는 초과배정으로 이득을 보았다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초과배정 #증여세 #상증세법 #증여이익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초과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시 본인 지분 이상의 주식을 초과배정받는 경우,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초과배정 받은 주식은 법상 증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초과배정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지분 이상의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므로, 관련 소득 및 절차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 요지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범위에 유상증자 초과배정주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세무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상증자에서 특정인이 다른 주주의 인수권을 이용하거나 초과배정을 받아 이익을 획득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은 초과배정 이익은 법상 증여취득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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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2.23.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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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초과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유상증자 시 본인 지분 이상의 주식을 초과배정받는 경우,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초과배정 받은 주식은 법상 증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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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분 이상의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므로, 관련 소득 및 절차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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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은 초과배정 이익은 법상 증여취득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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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2.23.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