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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또는 수증재산 가액으로 양도대가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매매를 가장한 증여인 것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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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55 증여세부과처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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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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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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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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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35,763,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2. 2. 15. 원고가 외조부인 조○○으로부터 주식회사 ○○무역(원고의 父이자 조○○의 사위인 조□□이 대표자임)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0,000,000원(1주당 1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 되었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2. 2. 1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우리은행:계좌)에서 조○○ 명의의 계좌(수협: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1. 1.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93,032,000원(1주당 296,516원 × 2,000주)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35,763,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0(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원고는 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제3항 제5호(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증여추정규정이 배제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진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시가를 초과한 부분 (133,491,659원1))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 내지는 일부가 위법하다.
(2)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2)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담세능력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증여추정배제사유 즉, 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증명은 규정취지(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하에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의 방지) 등에 비추어,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거래의 실체가 매매인지 여부
우선 갑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조○○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가 해지되어 2012. 1. 13. 4,369,65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일인 2012. 2. 16. 이 사건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6,112,000원의 현금이 입금되고, 곧바로 조○○의 수협계좌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조○○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22세의 학생신분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연유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6,112,000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유학생으로 외국에 체류중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모 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원고 명의의 주택청약통장해지도 원고가 출국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된 사정만으로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주식은 1998. 4. 14.경 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회사 ○○무역의 주주는 모두 원고의 친족이었다{지분 비율: 조□□ 45%, 조△△ 35%, 조AA 6.67%, 조○○ 13.33%(이 사건 거래 대상 주식 2,000주)}.
조○○은 별다른 동기없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마련 등의 동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자신이 소유한 ○○무역 주식 전부를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후의 시점에서 액면가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당시 이 사건 주식매수에 관한 합리적인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부모(부 조□□, 모 조△△)로부터 4회에 걸쳐 26,112,000원을 증여받았 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모 조△△가 개인사업체 ○○○푸드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주택청약통장 해지 금원(4,369,650원)도 그 단위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 소유의 금원을 입금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인지 다소 의문이다}, 조세심판과정(모라고 주장)에서 이 법원(모 내지 부모라 주장)에 이르기까지 증여주체에 관하여 원고의 모인지 부모인지 일관성이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에 대하여 조□□의 통장이 입금출처라고 밝힌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 ‘증여’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⑤ 이 사건 거래일 전후의 조○○ 명의 수협계좌의 현금 출금액 규모가 이 사건 거래액에 근접한다. 그런데 원고는 조○○의 출금경위 및 사용처에 대하여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 본 원고, 조○○의 계좌와 조△△ 명의(우리은행: )의 계좌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일과 직후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과 1,500만원(200만원 + 1,300만원)이 위 조○○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원고는 조△△가 1,500만원을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조○○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조○○에 귀속되었는지 의문이다.
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인 3,0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 ○○무역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 및 이익3)이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기초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593,032,000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거래액은 직계존비속의 특수한 친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통상의 거래에서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정당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⑦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양도대가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는 ○○무역의 지배주주인 원고의 부모 내지는 모 조△△가 주도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 내지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려면 해당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 4의 거래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의 거래에 해당하는데다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2012. 2. 16. 증여 당일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비거주자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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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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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55 증여세부과처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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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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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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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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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35,763,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2. 2. 15. 원고가 외조부인 조○○으로부터 주식회사 ○○무역(원고의 父이자 조○○의 사위인 조□□이 대표자임)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0,000,000원(1주당 1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 되었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2. 2. 1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우리은행:계좌)에서 조○○ 명의의 계좌(수협: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11. 1.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93,032,000원(1주당 296,516원 × 2,000주)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35,763,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0(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원고는 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제3항 제5호(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증여추정규정이 배제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진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시가를 초과한 부분 (133,491,659원1))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 내지는 일부가 위법하다.
(2)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2)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담세능력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증여추정배제사유 즉, 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증명은 규정취지(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하에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의 방지) 등에 비추어,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거래의 실체가 매매인지 여부
우선 갑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조○○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계좌가 해지되어 2012. 1. 13. 4,369,65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일인 2012. 2. 16. 이 사건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6,112,000원의 현금이 입금되고, 곧바로 조○○의 수협계좌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조○○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22세의 학생신분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연유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6,112,000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유학생으로 외국에 체류중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모 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원고 명의의 주택청약통장해지도 원고가 출국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된 사정만으로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주식은 1998. 4. 14.경 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회사 ○○무역의 주주는 모두 원고의 친족이었다{지분 비율: 조□□ 45%, 조△△ 35%, 조AA 6.67%, 조○○ 13.33%(이 사건 거래 대상 주식 2,000주)}.
조○○은 별다른 동기없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마련 등의 동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자신이 소유한 ○○무역 주식 전부를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후의 시점에서 액면가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당시 이 사건 주식매수에 관한 합리적인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부모(부 조□□, 모 조△△)로부터 4회에 걸쳐 26,112,000원을 증여받았 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모 조△△가 개인사업체 ○○○푸드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주택청약통장 해지 금원(4,369,650원)도 그 단위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 소유의 금원을 입금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인지 다소 의문이다}, 조세심판과정(모라고 주장)에서 이 법원(모 내지 부모라 주장)에 이르기까지 증여주체에 관하여 원고의 모인지 부모인지 일관성이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에 대하여 조□□의 통장이 입금출처라고 밝힌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 ‘증여’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⑤ 이 사건 거래일 전후의 조○○ 명의 수협계좌의 현금 출금액 규모가 이 사건 거래액에 근접한다. 그런데 원고는 조○○의 출금경위 및 사용처에 대하여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 본 원고, 조○○의 계좌와 조△△ 명의(우리은행: )의 계좌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일과 직후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과 1,500만원(200만원 + 1,300만원)이 위 조○○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원고는 조△△가 1,500만원을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조○○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조○○에 귀속되었는지 의문이다.
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인 3,0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 ○○무역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 및 이익3)이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기초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593,032,000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거래액은 직계존비속의 특수한 친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통상의 거래에서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정당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⑦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양도대가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는 ○○무역의 지배주주인 원고의 부모 내지는 모 조△△가 주도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 내지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려면 해당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 4의 거래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의 거래에 해당하는데다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2012. 2. 16. 증여 당일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비거주자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