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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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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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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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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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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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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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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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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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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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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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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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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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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7847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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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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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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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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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