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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고충민원 통지는 행정처분이나 시효 전 소멸 아님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지만, 국세 체납액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고충민원 통지만으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체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행정처분 #징수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액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은 쟁점 체납액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액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있을 때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국세 체납 고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7967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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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고충민원 통지는 행정처분이나 시효 전 소멸 아님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지만, 국세 체납액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고충민원 통지만으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체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행정처분 #징수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액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은 쟁점 체납액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액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있을 때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국세 체납 고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7967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두57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