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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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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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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324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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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ZZ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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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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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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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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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