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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쟁송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4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종교단체의 법인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승인 거부는 소득세·법인세 과세체계와 납세의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승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인단체 승인 #단체 승인 거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법인단체 승인 거부는 납세의무 등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판결은 법인단체 승인의 거부가 과세체계와 국민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법인단체 승인을 거부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판결은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이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가 바뀌면 세법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과세체계와 납세의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거
이 판결은 승인 거부가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유로, 납세 제도가 달라지는 점을 들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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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324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ZZ교회 

피고,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