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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31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구합17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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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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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3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 중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이BB과 의약품도매상을 동업하기로 하고 ●● ●●구 ●●동 ●●-1●● ☆☆빌딩 5층에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약품이 2006. 4. 내지 5.경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의약품 합계 245,623,6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2. 7. 2. 이BB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BB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9. 이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이BB이 부산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 24. ‘2006. 1. 1. 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이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대법원 ◇◇◇◇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1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2006년 1분기 ◎◎◎◎약품의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위 심판청구는 같은 해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8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원고는 2006. 3. 31.까지 이BB과 ◎◎◎◎약품을 동업하였고, 2006. 4. 1.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B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이후에는 ◎◎◎◎약품의 매입, 매출이 거의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이BB과의 동업지분에 따라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1/2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인 이BB과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BB이 납부의무를 면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연대채무의 성격상 원고도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
허위 신고된 매입액만큼 실제 수입이 있었고, 공제할 경비 등이 없어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소득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동업자들과의 지분에 따른 소득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
허위 세금계산서는 이BB이 발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 이BB과 ◎◎◎◎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5. 10.경부터 의약품 재고 문제로 동업자간에 불신이 커지자, 원고의 요구로 원고와 이BB 등은 2005. 10. 17. 구두로만 되어 있던 동업약정을 문서화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지분율을 원고 40%, 이BB 40%, 박CC 10%, 한DD 10%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나. 그 이후로도 동업자들 사이에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자, 원고와 이BB은 2006. 4. 1. 원고가 이BB로부터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약품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와 거래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2. ▲▲시 ▲▲동 120-9 ▲▲빌딩 5층에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달 말경까지는 ◎◎◎◎약품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약품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6. 4. 19.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6,184,240원을, 같은 해 7. 29.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390,89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BB은 ☆☆세무서에 같은 해 4. 24. ◎◎◎◎약품의 200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004,120원을, 같은 해 9. 28. 2006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1,511,31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BB과 2006. 3. 31.까지 ◎◎◎◎약품을 동업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06. 1. 1. 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를 원고만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BB과 2006. 3. 31.까지 ◎◎◎◎약품을 동업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바, 먼저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5호증, 제19 내지 21호증,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BB과 2006. 3. 31.까지는 ◎◎◎◎약품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5. 10.경 이BB과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동업관계를종료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2005. 10. 17. 동업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동업계약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업자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동업약정서를 새로 작성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원고와 이BB과의 동업관계가 정리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약품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4. 1. 이BB과 2016. 3. 31.을 기준으로 ◎◎◎◎약품의 자산 및부채를 확정한 후 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명확히 기재된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원고는 2006. 4. 12. ▲▲◎◎약품을 개업한 후, 같은 달 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5월경 이후로는 ◎◎◎◎약품 명의로의 매입·매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약품의 명의로만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 ◎◎◎◎약품의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제1심 증인 이BB은 ‘원고와 ◎◎◎◎약품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에는 매달 300만 원씩 이익금으로 지급받았고, 2006. 1. 1. 이후로는 ◎◎◎◎약품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영업 매출액의 6%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약품의 수기장부(갑 제19호증)에는 이BB이 2006. 5.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B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월경까지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이BB은 2016. 3월경까지 동업관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이BB에게 송금하였고 이BB은 위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약품의 사업명의자는 이BB으로 되어 있고 이BB이 ◎◎◎◎약품의 각종 세금의 신고·납무 의무를 담당해온 점, ◎◎◎◎약품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2006년경 ◎◎◎◎약품에서의 모든 업무 지시, 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이B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BB도 수사기관에서 2006. 1/4분기 부가가치세는 원고와 나눠서 납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갑 제21호증의 16)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다는 인식으로 이B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동업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하여 이BB은 부산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심 소장(갑 제12호증)에서 ‘2006. 4. 1. ◎◎◎◎약품의 모든 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의 항소이유서(갑 제14호증)에서 ‘2005. 10.초경 사실상 ◎◎◎◎약품의 모든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로는 프리랜서로만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B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가합◇◇◇◇(본소), ◇◇◇◇가합◇◇◇◇(반소)호로 가지급금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이 제기되었을 때, 이BB은 준비서면에서 2006년경 ◎◎◎◎약품을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2015. 11. 19.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2.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06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증언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 사건에서 2016. 6.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4. 이후로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이BB은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 종료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⑥ 원고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약◇◇◇◇호 위증 사건에서‘원고는 2005. 10.경 이BB과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고 ◎◎◎◎약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2013. 5. 30.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이BB과 ☆☆세무서장 사이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BB이 폐업 때까지 ◎◎◎◎약품을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사건에서도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원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원고가 위증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은 2006. 4. 28. 이후 ◎◎◎◎약품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0.경부터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⑦ 이BB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6. 1. 1.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는 이BB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바는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BB은 ◎◎◎◎약품의 동업시기와 관련하여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증언 및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2006년경 ◎◎◎◎약품의 사업자를 이BB으로 인정하는 등 이전 행정소송에서의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이 인정된바 있으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 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99두22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6. 3. 31.까지 이BB과 ◎◎◎◎약품을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에 대하여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관련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에 따른 것이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에 불과할 뿐 이BB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이BB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이BB과 ◎◎◎◎약품을 동업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에 ◎◎◎◎약품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액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약품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손익을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117,612,716원이 되고, 따라서 위 총결정세액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의 총결정세액 207,035,635원과의 차액인 89,422,919원을 감액한 74,504,970원(= 163,927,890원 - 89,422,919원 또는 총결정세액 117,612,716원 - 기납부세액 43,107,737원, 각 10원 미만 버림, 을가 제2호증 참조)이 정당 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B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종합소득세 163,927,890원 중 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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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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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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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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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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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3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 중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이BB과 의약품도매상을 동업하기로 하고 ●● ●●구 ●●동 ●●-1●● ☆☆빌딩 5층에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약품이 2006. 4. 내지 5.경 주식회사 ★★★약품으로부터 의약품 합계 245,623,63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2. 7. 2. 이BB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BB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9. 이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이BB이 부산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 24. ‘2006. 1. 1. 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이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대법원 ◇◇◇◇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1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2006년 1분기 ◎◎◎◎약품의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802,020원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92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위 심판청구는 같은 해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8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원고는 2006. 3. 31.까지 이BB과 ◎◎◎◎약품을 동업하였고, 2006. 4. 1.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B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이후에는 ◎◎◎◎약품의 매입, 매출이 거의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이BB과의 동업지분에 따라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1/2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인 이BB과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BB이 납부의무를 면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연대채무의 성격상 원고도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관련 주장
허위 신고된 매입액만큼 실제 수입이 있었고, 공제할 경비 등이 없어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소득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동업자들과의 지분에 따른 소득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
허위 세금계산서는 이BB이 발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 이BB과 ◎◎◎◎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5. 10.경부터 의약품 재고 문제로 동업자간에 불신이 커지자, 원고의 요구로 원고와 이BB 등은 2005. 10. 17. 구두로만 되어 있던 동업약정을 문서화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지분율을 원고 40%, 이BB 40%, 박CC 10%, 한DD 10%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나. 그 이후로도 동업자들 사이에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자, 원고와 이BB은 2006. 4. 1. 원고가 이BB로부터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약품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와 거래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2. ▲▲시 ▲▲동 120-9 ▲▲빌딩 5층에 ◎◎약품(이하 ‘▲▲◎◎약품’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달 말경까지는 ◎◎◎◎약품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약품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6. 4. 19.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6,184,240원을, 같은 해 7. 29.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390,89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BB은 ☆☆세무서에 같은 해 4. 24. ◎◎◎◎약품의 200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004,120원을, 같은 해 9. 28. 2006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1,511,31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BB과 2006. 3. 31.까지 ◎◎◎◎약품을 동업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06. 1. 1. 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를 원고만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BB과 2006. 3. 31.까지 ◎◎◎◎약품을 동업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바, 먼저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5호증, 제19 내지 21호증,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BB과 2006. 3. 31.까지는 ◎◎◎◎약품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5. 10.경 이BB과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동업관계를종료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2005. 10. 17. 동업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동업계약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업자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동업약정서를 새로 작성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원고와 이BB과의 동업관계가 정리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약품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4. 1. 이BB과 2016. 3. 31.을 기준으로 ◎◎◎◎약품의 자산 및부채를 확정한 후 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와 이BB의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명확히 기재된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원고는 2006. 4. 12. ▲▲◎◎약품을 개업한 후, 같은 달 2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5월경 이후로는 ◎◎◎◎약품 명의로의 매입·매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약품의 명의로만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 ◎◎◎◎약품의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제1심 증인 이BB은 ‘원고와 ◎◎◎◎약품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에는 매달 300만 원씩 이익금으로 지급받았고, 2006. 1. 1. 이후로는 ◎◎◎◎약품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영업 매출액의 6%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약품의 수기장부(갑 제19호증)에는 이BB이 2006. 5.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B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월경까지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이BB은 2016. 3월경까지 동업관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이BB에게 송금하였고 이BB은 위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약품의 사업명의자는 이BB으로 되어 있고 이BB이 ◎◎◎◎약품의 각종 세금의 신고·납무 의무를 담당해온 점, ◎◎◎◎약품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2006년경 ◎◎◎◎약품에서의 모든 업무 지시, 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이B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BB도 수사기관에서 2006. 1/4분기 부가가치세는 원고와 나눠서 납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갑 제21호증의 16)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다는 인식으로 이B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동업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하여 이BB은 부산지방법원 ◇◇◇◇구합◇◇◇◇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심 소장(갑 제12호증)에서 ‘2006. 4. 1. ◎◎◎◎약품의 모든 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의 항소이유서(갑 제14호증)에서 ‘2005. 10.초경 사실상 ◎◎◎◎약품의 모든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로는 프리랜서로만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B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가합◇◇◇◇(본소), ◇◇◇◇가합◇◇◇◇(반소)호로 가지급금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이 제기되었을 때, 이BB은 준비서면에서 2006년경 ◎◎◎◎약품을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2015. 11. 19.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2.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06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증언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 사건에서 2016. 6.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4. 이후로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이BB은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 종료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⑥ 원고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약◇◇◇◇호 위증 사건에서‘원고는 2005. 10.경 이BB과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고 ◎◎◎◎약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2013. 5. 30.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이BB과 ☆☆세무서장 사이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BB이 폐업 때까지 ◎◎◎◎약품을 운영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고정◇◇호 위증사건에서도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원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원고가 위증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은 2006. 4. 28. 이후 ◎◎◎◎약품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0.경부터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⑦ 이BB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6. 1. 1.이후 ◎◎◎◎약품의 실사업자는 이BB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바는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BB은 ◎◎◎◎약품의 동업시기와 관련하여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증언 및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2006년경 ◎◎◎◎약품의 사업자를 이BB으로 인정하는 등 이전 행정소송에서의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이 인정된바 있으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 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99두22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6. 3. 31.까지 이BB과 ◎◎◎◎약품을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에 대하여 ◎◎◎◎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관련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에 따른 것이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에 불과할 뿐 이BB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이BB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이BB과 ◎◎◎◎약품을 동업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에 ◎◎◎◎약품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액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약품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손익을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117,612,716원이 되고, 따라서 위 총결정세액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의 총결정세액 207,035,635원과의 차액인 89,422,919원을 감액한 74,504,970원(= 163,927,890원 - 89,422,919원 또는 총결정세액 117,612,716원 - 기납부세액 43,107,737원, 각 10원 미만 버림, 을가 제2호증 참조)이 정당 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B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종합소득세 163,927,890원 중 74,50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