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청 인터넷 상담 답변 따른 세액 과소신고시 가산세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86
판결 요약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해도 공식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 상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세무상 해석 불확실 상황임을 뒷받침할 다른 요소도 없다고 봄.
#국세청 상담 #인터넷 상담 답변 #유권해석 #가산세 정당사유 #부가가치세 신고
질의 응답
1. 국세청 인터넷 상담(FAQ) 답변만 믿고 신고했는데 가산세 정당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86 판결은 상담센터 답변은 공식적 견해가 아닌 단순 상담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 해석인가요?
답변
공식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상담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86 판결은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증거나 사유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 상담 답변에만 의존한 것은 부족합니다. 공식 유권해석, 불가피성, 불분명성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86 판결은 공식적이고 명시적 사유 없이 단순 인터넷 질의회신만 신뢰한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58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로 194 ○○타워 1동 ○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건물분 ○○○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AAA로부터 부동산 취득가액의 30%(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1년차 연 12%, 2년차 연 8%, 3년차 연 5%, 4년차 연 5%)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3. 5. 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감[=○○○원-(○○○)=○○○원]하고 매입세액을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원을 더하여 합계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2013. 8.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이 사건 금원과 같이 재화공급 이전이 아닌 공급(매입) 후에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포함되는지, 위 금원을 재화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어서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AAA는 2011. 12. 5. 국세청에 이 사건 금원을 ⁠‘매년 보장받는 임대수익’의 실질임을 내세운 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하려는 법인사업자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면서, 분양 후에 임대료와는 별도로 분양가의 30%를 매년 10%씩 3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터넷 질의를 하였고, 2011. 12. 6. ⁠“분양 후 일정기간 지급하기로 한 확정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이라 한다)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단서가 명기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이 사건 인터넷 답변에도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은 AAA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인터넷 답변의 ⁠‘확정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임대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임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가의 30%를 현금보상받기로 한 것은 ① 매매가격(취득가격)만을 단일기준으로 하고, ② 계약 당시 일정비율의 현금을 반대급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지급시기만 계약 이후이다), ③ 별다른 조건이나 변동여지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초과환급신고를 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