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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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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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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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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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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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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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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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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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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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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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누345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OO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1. |
판 결 선 고 |
2023. 0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 “2018. 5. 20.”을 “2018. 5.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또한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신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꾸준히 급여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인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신OO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신OO가 아닌 정OO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붙임과 같음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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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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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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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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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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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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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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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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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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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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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누345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OO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1. |
판 결 선 고 |
2023. 0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 “2018. 5. 20.”을 “2018. 5.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또한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신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꾸준히 급여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자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인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신OO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신OO가 아닌 정OO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