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
|
변 론 종 결 |
2017. 4. 26. |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