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
|
변 론 종 결 |
2017. 4. 26. |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
|
피고, 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
|
변 론 종 결 |
2017. 4. 26. |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