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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교회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교회 명의신탁 #비영리법인 #증여세 #부동산 과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교회가 명의신탁을 해도 증여세 부과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판결은 비영리법인인 교회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시 비과세 관행이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근거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판결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동일한가요?
답변
예,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이유를 동일하게 인용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판결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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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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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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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교회가 명의신탁을 해도 증여세 부과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판결은 비영리법인인 교회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시 비과세 관행이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근거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판결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동일한가요?
답변
예,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이유를 동일하게 인용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판결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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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