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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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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라도 관련법령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
|
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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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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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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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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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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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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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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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