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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외 미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50256
판결 요약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 구성 불가하며,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해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미성년자 세대합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 #조부모 세대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별도 세대 구성이나 비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특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과세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56 판결은 미성년자 세대합가 시에도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미성년자 요건이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라도 법령이 정한 특례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별도로 세대주가 되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56 판결은 관련법령상 특례규정 해당 여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와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56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기각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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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라도 관련법령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5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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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별도 세대 구성이나 비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특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과세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56 판결은 미성년자 세대합가 시에도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미성년자 요건이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라도 법령이 정한 특례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별도로 세대주가 되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56 판결은 관련법령상 특례규정 해당 여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와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256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기각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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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라도 관련법령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5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