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05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22. |
판 결 선 고 |
2022.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680,200,00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및 제10면 제19행의 각 ‘2009. 2. 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주식 소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는 처분시점까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 것이다.’를 ‘주식 소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는 처분시점에 주식과세이연금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문언상 과세이연되는 것은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되, 대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에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특례규정이 현물출자 당시 과세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을 대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액에 합산과세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만이 연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⑧ 최초의 양도 등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되, 신규 취득자산의양도 시 종전의 이연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세액이연방식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은 최초 양도 등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최종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최종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이연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소득이연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연되는 시점의 세율이 아닌 추후 과세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05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6.22. |
판 결 선 고 |
2022.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680,200,00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및 제10면 제19행의 각 ‘2009. 2. 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주식 소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는 처분시점까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 것이다.’를 ‘주식 소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는 처분시점에 주식과세이연금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문언상 과세이연되는 것은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되, 대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에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특례규정이 현물출자 당시 과세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을 대체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액에 합산과세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만이 연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⑧ 최초의 양도 등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되, 신규 취득자산의양도 시 종전의 이연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세액이연방식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은 최초 양도 등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최종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최종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이연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소득이연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연되는 시점의 세율이 아닌 추후 과세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