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
원 고 |
PPPPPP 주식회사 |
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0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소득자를 @로 한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4,498,275원, 소득자를 ## 한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8,323,671,924원 및 소득자를 %%로 한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6,289,433,469원, 총 합계 14,617,603,66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별지 1] 목록”을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OO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관하여, ‘중개용역 및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marketing and advisory agreement)’라는 명칭의 처분문서[원고와 @가 작성한 2009. 1. 4. 자 계약서(갑 제1호증), 원고와 ##가 작성한 2012. 10. 10. 자 계약서(갑 제4호증), 원고와 %%이 작성한 2013. 10. 23. 자 계약서(갑 제3호증)]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 상의 약정 수수료율(2009. 10.경부터 2013. 7.경까지 1.25%, 2013. 8.경부터 2017. 12.경까지 1%)은 국내외 해운기업들이 해운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A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중개업체에 매월 지급하였으며, 이를 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6. 3.경 S가 원고에게 보낸 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
라) 제1심법원의 OO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와 A사 사이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 중개인은 A사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원고 임직원을 소개해주고, A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A사의 운송비 절감에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송비 정보까지 제공하였음. 귀 협회가 보기에 이와 같은 중개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OO해운협회는 ‘신생업체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우량 화주에 쉽게 접촉하기 어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 화주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원고 임직원을 소개해주고, 구체적인 화주의 운송비 정보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한 경우는 아니며 중개인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마) 원고의 영업본부 소속 영업팀장으로서 2013. 7.경부터 해외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해 온 박**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성공적인 계약 수주를 위해서는 적절한 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개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성공보수 형태로, 중개업체는 해운회사가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 형태의 수수료 지급은 중개업체의 최선의 용역제공을 담보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29호증).
2) 그러나 앞서 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A의 임원인 Gu가 지배하는 이 사건 중개업체에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A과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Gu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원고는, ‘2008년경 A의 Gu를 통하여 @와 그 사주인 S를 알게 되었다. @는 원고를 A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에게 각종 정보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조언을 해주었으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A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었고, 그 결과 원고는 A과 2009. 5.경부터 2011. 3.경까지 7건의 장기운송계약을, 2012. 10.경에는 10건의 추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2013. 2. 20.경 S에게 보낸 메일에는 당신에게 메일을 쓰게 되어 기쁘다. 나는 Gu의 친한 친구인 김**이다, Gu로부터 당신의 연락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을 제4호증), 이는 원고가 2008년경 @의 S를 알게 되어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 관련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나) 위 2013. 2. 20. 자 메일에는 또한 ‘원고가 지금까지 @의 도장(original stamp)을 가지고 송장을 작성해왔으나, 위 도장과 송장을 보낼 테니 이제부터는 @ 측에서 위 도장으로 송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송장을 이 사건 중개업체가 아니라 중개용역을 공급받은 원고가 @의 도장으로 직접 작성해왔다는 사정은 정상적인 중개용역계약에서 보기 어려운 일인바,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원고측의 설명이 없다.
다) 이 사건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에서 %%과 ##로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S가 원고 측에 계약당사자를 변경된 사명인 %%과 ##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하나, ‘2013년 조사 시 문제가 되어 본인이 @에 연락하였고,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 김**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세무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을 제1호증의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의하여 중개수수료에 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자 그 보완책으 로 ‘송금처 변경 진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11. 19.경 Gu에게 ‘이곳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자문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11척의 배에 대하여는 두바이에 거점을 둔 새로운 회사 와 새로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작년에 계약한 00척의 배에 대하여 원고와 새로운 회사 사이에 체결될 새로운 자문계약에 대하여는 원고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라 원고가 @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Gu에게 2차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처를 @에서 %%과 ##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Gu의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원고는 위 2013. 11. 19. 자 메일에서 @와의 계약 종료 여부와 새로운 회사들과 체결하는 2차 중개용역계약서의 초안에 대하여 Gu에게 그 검토 및 확정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2. Gu에게 계약당사자란에 ##의 이름이 기재된 중개용역계약서 초안을 첨부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을 제7호증의 1, 2). 또한 원고는 2015. 2. 12.경 Gu에게 ‘당신이 위 송장을 받는 대로 곧바로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중개업체의 송장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협의는 @ 측과 진행하였고, 친분 관계상 Gu에게도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하여 공유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가 S 또는 이 사건 중개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친분관계에 따라 Gu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한 것을 넘어, Gu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송장과 중개수수료 지급계획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중개용역은 인적 용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대부분 구두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가 성공보수의 성격이 있어
구체적인 활동 증빙은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A 내부의 선박 장부가격’, ‘경쟁사 동향’, ‘재용선 희망가격’ 등의 자료, ② ‘A 이 당시 전 세계 약 10여 개 업체들과 맺은 평균운임’, ‘향후 예상되는 중국향 수출물량, 필요척수’ 및 ‘A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거론되는 예상운임률’ 등의 자료, ③S가 2018. 6. 3.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표 등의 자료, ④ 원고의 VLOC 개조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에 관한 설명 자료를 포함하여,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중개업체에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은, 그 자료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선상으로 또는 구두로만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로 보인다.
바) ‘신생 업체가 해외 화주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OO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박**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
원 고 |
PPPPPP 주식회사 |
피 고 |
oo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0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소득자를 @로 한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4,498,275원, 소득자를 ## 한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8,323,671,924원 및 소득자를 %%로 한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6,289,433,469원, 총 합계 14,617,603,66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별지 1] 목록”을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OO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관하여, ‘중개용역 및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marketing and advisory agreement)’라는 명칭의 처분문서[원고와 @가 작성한 2009. 1. 4. 자 계약서(갑 제1호증), 원고와 ##가 작성한 2012. 10. 10. 자 계약서(갑 제4호증), 원고와 %%이 작성한 2013. 10. 23. 자 계약서(갑 제3호증)]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 상의 약정 수수료율(2009. 10.경부터 2013. 7.경까지 1.25%, 2013. 8.경부터 2017. 12.경까지 1%)은 국내외 해운기업들이 해운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A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중개업체에 매월 지급하였으며, 이를 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6. 3.경 S가 원고에게 보낸 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
라) 제1심법원의 OO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와 A사 사이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 중개인은 A사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원고 임직원을 소개해주고, A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A사의 운송비 절감에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송비 정보까지 제공하였음. 귀 협회가 보기에 이와 같은 중개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OO해운협회는 ‘신생업체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우량 화주에 쉽게 접촉하기 어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 화주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원고 임직원을 소개해주고, 구체적인 화주의 운송비 정보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한 경우는 아니며 중개인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마) 원고의 영업본부 소속 영업팀장으로서 2013. 7.경부터 해외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해 온 박**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성공적인 계약 수주를 위해서는 적절한 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개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성공보수 형태로, 중개업체는 해운회사가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 형태의 수수료 지급은 중개업체의 최선의 용역제공을 담보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29호증).
2) 그러나 앞서 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A의 임원인 Gu가 지배하는 이 사건 중개업체에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A과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Gu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원고는, ‘2008년경 A의 Gu를 통하여 @와 그 사주인 S를 알게 되었다. @는 원고를 A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에게 각종 정보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조언을 해주었으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A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었고, 그 결과 원고는 A과 2009. 5.경부터 2011. 3.경까지 7건의 장기운송계약을, 2012. 10.경에는 10건의 추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2013. 2. 20.경 S에게 보낸 메일에는 당신에게 메일을 쓰게 되어 기쁘다. 나는 Gu의 친한 친구인 김**이다, Gu로부터 당신의 연락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을 제4호증), 이는 원고가 2008년경 @의 S를 알게 되어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 관련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나) 위 2013. 2. 20. 자 메일에는 또한 ‘원고가 지금까지 @의 도장(original stamp)을 가지고 송장을 작성해왔으나, 위 도장과 송장을 보낼 테니 이제부터는 @ 측에서 위 도장으로 송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송장을 이 사건 중개업체가 아니라 중개용역을 공급받은 원고가 @의 도장으로 직접 작성해왔다는 사정은 정상적인 중개용역계약에서 보기 어려운 일인바,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원고측의 설명이 없다.
다) 이 사건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에서 %%과 ##로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S가 원고 측에 계약당사자를 변경된 사명인 %%과 ##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하나, ‘2013년 조사 시 문제가 되어 본인이 @에 연락하였고,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 김**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세무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을 제1호증의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의하여 중개수수료에 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자 그 보완책으 로 ‘송금처 변경 진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11. 19.경 Gu에게 ‘이곳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자문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11척의 배에 대하여는 두바이에 거점을 둔 새로운 회사 와 새로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작년에 계약한 00척의 배에 대하여 원고와 새로운 회사 사이에 체결될 새로운 자문계약에 대하여는 원고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따라 원고가 @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Gu에게 2차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처를 @에서 %%과 ##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Gu의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원고는 위 2013. 11. 19. 자 메일에서 @와의 계약 종료 여부와 새로운 회사들과 체결하는 2차 중개용역계약서의 초안에 대하여 Gu에게 그 검토 및 확정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2. Gu에게 계약당사자란에 ##의 이름이 기재된 중개용역계약서 초안을 첨부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을 제7호증의 1, 2). 또한 원고는 2015. 2. 12.경 Gu에게 ‘당신이 위 송장을 받는 대로 곧바로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중개업체의 송장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협의는 @ 측과 진행하였고, 친분 관계상 Gu에게도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하여 공유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가 S 또는 이 사건 중개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친분관계에 따라 Gu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한 것을 넘어, Gu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송장과 중개수수료 지급계획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중개용역은 인적 용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대부분 구두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가 성공보수의 성격이 있어
구체적인 활동 증빙은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A 내부의 선박 장부가격’, ‘경쟁사 동향’, ‘재용선 희망가격’ 등의 자료, ② ‘A 이 당시 전 세계 약 10여 개 업체들과 맺은 평균운임’, ‘향후 예상되는 중국향 수출물량, 필요척수’ 및 ‘A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거론되는 예상운임률’ 등의 자료, ③S가 2018. 6. 3.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표 등의 자료, ④ 원고의 VLOC 개조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에 관한 설명 자료를 포함하여,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중개업체에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은, 그 자료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선상으로 또는 구두로만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로 보인다.
바) ‘신생 업체가 해외 화주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OO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박**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