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각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어야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9128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전자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B시는 00,000,000원 및 그중 ①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② 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③ 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BBB시 CC구는 00,000,000원 및 그중 ①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② 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③ 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각 그다음 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0원 및 그중 ①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②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각 그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BBB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B시 CC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BBB시 CC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BBBB시는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43,874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BBB시 CC구는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0000. 0. 0. 분할 전 AA전자 주식회사의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
원고를 대표법인으로 하여 ‘AA그룹’의 계열사들로 구성된 ‘AA컨소시엄은 2012. 12. 13. BBBB시장과 GG단지에 관한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달 18. BBBB시 *****공사와 GG단지 내 토지에 관한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은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면적 및 당사자가 일부 변경되면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입주계약에 대하여 2015. 3. 30.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2015. 3. 31. 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 CC구 GG동 770 소재 토지 중 68,225㎡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 및 서울 CC구 GG동 *** 소재 토지 중 0,00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1 경감규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② 2018.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②의 각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경감규정’이라 한다)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등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BBBB시 CC구청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원고는 BBBB시 CC구청장에게 그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표1]
3) HHH세무서장은 2016년 및 2017년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BBBB시 CC구청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표1, 2에 따른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HHH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표2]
다.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① 재산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BBBB시 CC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BBBB시에 각 귀속되었고, ②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BBBB시에 귀속되었으며, ③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BBBB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HHH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 과오납분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BBBB시는 ㉮ 2016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000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000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원, ㉱ 2019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B시 CC구는 ㉮ 2016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 ㉱ 2019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 ㉯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한정적 규정이며,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조항의 해석 여부가 여러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어 통일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위 가)항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과오납한 조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BBBB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하였고, HHH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19. 12. 3. 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거나, 원고는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종합부동산세는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BBB시는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BBBB시 CC구는 재산세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논의의 전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가 제3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이하 ‘유형1 계산방식’이라 한다),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서 과표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하 ‘유형3 계산방식’이라 한다),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산출하는 방식(이하 ‘유형4 계산방식’이라 한다),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이하 ‘유형5 계산방식’이라 한다),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이하 ‘유형6 계산방식’이라 한다) 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제1 경감규정의 문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사건 비감면 부분은 ‘별도합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된 세액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정당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3) 피고들
유형1 계산방식 또는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감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 부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중복감면배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해야 하게 되면,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경감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유형1 계산방식 또는 유형2 계산방식은 타당한 정당세액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그대로 계산하거나(피고 경기도의 주장), ② 4유형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한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나. 판단
1) 어떤 계산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여부(유형2 계산방식)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의 문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 따라 먼저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경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과 같이 “토지에 대한 제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계산은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라는 것으로,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의 문언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순환반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정당세액 계산은 ①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과세대상을 구분한 뒤(과세대상 구분 단계), ②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고(과세표준 산출 단계), ③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세액적용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① 과세대상의 구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각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에 따라 경감비율만큼의 과표를 공제하는 것은 ②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사건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 뒤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과세대상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한 세액계산을 하면 별지2 세액계산과 같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은 표1, 2 내역과 같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를 표3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계산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4]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과오납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BBBB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00,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00,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B시 CC구는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2017년도 초과납부 종합부동산세 및 000,000,000원과 2017년도 초과납부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금액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상당의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BB시, BBBB시 CC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BBB시, BBBB시 CC구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수시부과 처분 및 경정처분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이하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일은 2016. 9. 30.인데, 이 사건 소는 2021. 12. 8.이 제기되었는바, 위 납부일 2016. 9. 30.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이후에 위 처분에 관한 수시부과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인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일인 2018. 10. 3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라 2016. 9. 30. 재산세 00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2018. 10. 31. 재산세 0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및 2016년에 초과납부한 재산세의 액수는 00,000,000원(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00,000,000원이다)이고, 2016년에 초과납부한 지방교육세의 액수는 00,000,000원(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00,000,000원이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중 이 사건 증액처분을 제외하고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라 과오납한 재산세는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이고, 과오납한 지방교육세액 00,000,0008원(= 00,000,000원 – 0,000,000원)이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당연무효인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함으로써 위 채권이 발생한 날인 2016. 9. 30.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액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액처분은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액처분과 관계없이, 원고는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날인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을 피고 BBBB시, BBBB시 CC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2016. 9. 30.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은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피고 BBBB시, BBBB시 CC구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 채권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최종적인 인용금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2)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3)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BBBB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수시분 00,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수시분),㉯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과오납 지방교육세 중 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B시 CC구는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을, 그 이후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이를 계산하면 원고에게,
피고 BBBB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6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 합계 00,000,000원(=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6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②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중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정기분에 속하는 00,000,000원(=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중 수시분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수시분에 속하는 00,000,000원(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중 수시분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③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원(= 2018년도 수시분 과오납 재산세 102,767원 + 2018년도 과오납 수시분 지방교육세 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부분 중 정기분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④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원(= 2019년도 과오납 수시분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수시분 지방교육세 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부분 중 정기분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2021. 12.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정리한 방식(주문과 같은 방식)은 ‘별지3 원고의 피고 BBBB시에 대한 인용 금액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기재와 같다],
피고 BBBB시 CC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한 재산세 합계 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②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중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정기분에 속하는 00,000,000원(=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에 속하는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③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102,767원(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④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2021. 12. 2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정리한 방식(주문과 같은 방식)은 ‘별지4 원고의 피고 BBBB시 CC구에 대한 인용 금액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과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전부 최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②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2021. 12. 1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각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어야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9128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전자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B시는 00,000,000원 및 그중 ①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② 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③ 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BBB시 CC구는 00,000,000원 및 그중 ①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② 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③ 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각 그다음 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0원 및 그중 ①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②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각 그다음날부터 2024. 10. 17.까지는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BBB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B시 CC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BBB시 CC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BBBB시는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43,874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BBB시 CC구는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0000. 0. 0. 분할 전 AA전자 주식회사의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
원고를 대표법인으로 하여 ‘AA그룹’의 계열사들로 구성된 ‘AA컨소시엄은 2012. 12. 13. BBBB시장과 GG단지에 관한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달 18. BBBB시 *****공사와 GG단지 내 토지에 관한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은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면적 및 당사자가 일부 변경되면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입주계약에 대하여 2015. 3. 30.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2015. 3. 31. 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 CC구 GG동 770 소재 토지 중 68,225㎡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 및 서울 CC구 GG동 *** 소재 토지 중 0,00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1 경감규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② 2018.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②의 각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경감규정’이라 한다)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등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구 지방세법을 지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BBBB시 CC구청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원고는 BBBB시 CC구청장에게 그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표1]
3) HHH세무서장은 2016년 및 2017년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BBBB시 CC구청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표1, 2에 따른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HHH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표2]
다.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① 재산세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9조에 따라 50%는 피고 BBBB시 CC구에, 나머지 50%는 피고 BBBB시에 각 귀속되었고, ②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BBBB시에 귀속되었으며, ③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BBBB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HHH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 과오납분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BBBB시는 ㉮ 2016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000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000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원, ㉱ 2019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 지방교육세 중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B시 CC구는 ㉮ 2016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 2017년도 재산세 중 00,000,000원, ㉰ 2018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 ㉱ 2019년도 재산세 중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 ㉯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한정적 규정이며,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의하여 세제를 감면받는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중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해석 및 입법취지, 이중감면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조항의 해석 여부가 여러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어 통일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위 가)항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과오납한 조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BBBB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산정하였고, HHH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19. 12. 3. 법률 제16663호). 그러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거나, 원고는 불복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종합부동산세는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BBB시는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BBBB시 CC구는 재산세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논의의 전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가 제3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이하 ‘유형1 계산방식’이라 한다),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서 과표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하 ‘유형3 계산방식’이라 한다),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산출하는 방식(이하 ‘유형4 계산방식’이라 한다),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이하 ‘유형5 계산방식’이라 한다),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이하 ‘유형6 계산방식’이라 한다) 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제1 경감규정의 문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사건 비감면 부분은 ‘별도합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된 세액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정당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3) 피고들
유형1 계산방식 또는 유형2 계산방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경감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대상 부분전환’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①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 사건 경감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중복감면배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을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위 나머지 토지에도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해야 하게 되면,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경감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유형1 계산방식 또는 유형2 계산방식은 타당한 정당세액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유형1 계산방식 및 유형5 계산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전체의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위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중복감면’, ‘순환반복’, ‘과세표준 공제방식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 내역 그대로 계산하거나(피고 경기도의 주장), ② 4유형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한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나. 판단
1) 어떤 계산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여부(유형2 계산방식)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의 문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 따라 먼저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경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과 같이 “토지에 대한 제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계산은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라는 것으로,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의 문언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감면이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2 경감규정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형2 계산방식이 순환반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정당세액 계산은 ①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과세대상을 구분한 뒤(과세대상 구분 단계), ②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하고(과세표준 산출 단계), ③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세액적용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① 과세대상의 구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각 과세대상에 감면규정에 따라 경감비율만큼의 과표를 공제하는 것은 ②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사건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 뒤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과세대상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정당한 세액계산을 하면 별지2 세액계산과 같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은 표1, 2 내역과 같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를 표3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계산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4]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과오납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BBBB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00,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00,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B시 CC구는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2017년도 초과납부 종합부동산세 및 000,000,000원과 2017년도 초과납부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금액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상당의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BB시, BBBB시 CC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BBB시, BBBB시 CC구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수시부과 처분 및 경정처분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이하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일은 2016. 9. 30.인데, 이 사건 소는 2021. 12. 8.이 제기되었는바, 위 납부일 2016. 9. 30.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이후에 위 처분에 관한 수시부과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액처분’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인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일인 2018. 10. 31.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라 2016. 9. 30. 재산세 00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2018. 10. 31. 재산세 0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및 2016년에 초과납부한 재산세의 액수는 00,000,000원(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00,000,000원이다)이고, 2016년에 초과납부한 지방교육세의 액수는 00,000,000원(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00,000,000원이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중 이 사건 증액처분을 제외하고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라 과오납한 재산세는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이고, 과오납한 지방교육세액 00,000,0008원(= 00,000,000원 – 0,000,000원)이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당연무효인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함으로써 위 채권이 발생한 날인 2016. 9. 30.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따라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액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액처분은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 및 이 사건 증액처분과 관계없이, 원고는 2016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날인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을 피고 BBBB시, BBBB시 CC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2016. 9. 30.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은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피고 BBBB시, BBBB시 CC구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 채권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최종적인 인용금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2)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3)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멸시효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BBBB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수시분 00,000,000원 ÷ 2)], 과오납 지방교육세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수시분),㉯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과오납 지방교육세 중 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BBB시 CC구는자신에게 귀속된 ㉮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한민국은 ㉮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0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을, 그 이후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이를 계산하면 원고에게,
피고 BBBB시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6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 합계 00,000,000원(=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6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②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00원(=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00,000,000원) 중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정기분에 속하는 00,000,000원(=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중 수시분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수시분에 속하는 00,000,000원(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지방교육세 중 수시분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③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원(= 2018년도 수시분 과오납 재산세 102,767원 + 2018년도 과오납 수시분 지방교육세 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부분 중 정기분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④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000,000원(= 2019년도 과오납 수시분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수시분 지방교육세 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부분 중 정기분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2021. 12.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정리한 방식(주문과 같은 방식)은 ‘별지3 원고의 피고 BBBB시에 대한 인용 금액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기재와 같다],
피고 BBBB시 CC구는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한 재산세 합계 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 +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과오납 재산세(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 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②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00원 중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정기분에 속하는 00,000,000원(= 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 2017년도 과오납 재산세 중 수시분에 속하는 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③ 2018년도 과오납 재산세 102,767원(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④ 2019년도 과오납 재산세 000,000원(전부 수시분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2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2021. 12. 2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정리한 방식(주문과 같은 방식)은 ‘별지4 원고의 피고 BBBB시 CC구에 대한 인용 금액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귀속된 과오납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 +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과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과오납 금액 중 ① 2016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전부 최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② 2017년도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12. 17.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2021. 12. 1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202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