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153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158,056,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8,056,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국세채권은 ‘주식회사 CC’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까지 BBB에게 부과된 것인데, BBB은 아파트 부지 취득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을 수행한 주체가 아니었다. 즉, 아파트 건축사업은 주식회사 CC가 전부 수행한 사업임에도, BBB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건축사업의 공동수행자인 것처럼 세무당국에 신고되어 있었다. BBB은 2019. 12.경에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XX. X. XX. 과세당국에 이 사건 국세채권의 경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잘못 부과된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은 20XX. X. XX. ‘BBB 본인은 주식회사 CC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국세채권은 부당하므로, 세액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고충처리 민원을 신청한 사실,② ○○세무서장은 20XX. X. XX. BBB에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충민원 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취지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한 사실, ③ BBB은 20XX. X. XX. 재차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채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XX. X. X.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153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158,056,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8,056,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국세채권은 ‘주식회사 CC’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까지 BBB에게 부과된 것인데, BBB은 아파트 부지 취득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을 수행한 주체가 아니었다. 즉, 아파트 건축사업은 주식회사 CC가 전부 수행한 사업임에도, BBB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건축사업의 공동수행자인 것처럼 세무당국에 신고되어 있었다. BBB은 2019. 12.경에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XX. X. XX. 과세당국에 이 사건 국세채권의 경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잘못 부과된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은 20XX. X. XX. ‘BBB 본인은 주식회사 CC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국세채권은 부당하므로, 세액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고충처리 민원을 신청한 사실,② ○○세무서장은 20XX. X. XX. BBB에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충민원 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취지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한 사실, ③ BBB은 20XX. X. XX. 재차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채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XX. X. X.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BBB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