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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장 수입금액, 실사업자에 귀속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도 실질적 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명의위장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발생한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사업자)에게 해당 수입금액이 귀속되므로,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은 타인 명의 위장등록 사업장 수입금액도 실사업자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업장임이 적발되면 사업자 명의자가 아닌 진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위장 사실이 밝혀지면 실사업자에게 매출이 귀속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은 실사업자에게 매출 및 세금이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에 대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는 가산세(가산세 포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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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변 론 종 결

2016. 12. 02.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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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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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발생한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사업자)에게 해당 수입금액이 귀속되므로,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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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위장 사업장임이 적발되면 사업자 명의자가 아닌 진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위장 사실이 밝혀지면 실사업자에게 매출이 귀속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은 실사업자에게 매출 및 세금이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에 대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는 가산세(가산세 포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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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변 론 종 결

2016. 12. 02.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