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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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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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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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5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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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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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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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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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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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