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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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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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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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10119(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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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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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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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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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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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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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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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4구단60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9. 9. 14.생, 미혼)는 2020. 7. 14. 서울 OO구 OO가길 10, 1층 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 11.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11. 10. 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OO구 앞으로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 박OO, 모친 이OO와 동일 세대여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7.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23,940,687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양도 당시 박OO는 2009. 6. 26. 취득한 ‘서울 OO구 OO로12길 45, 000동 000호(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박OO와 이OO는 2020. 2. 11. 취득한 ‘서울 OO구 OO로16길 46-12, 2층 000호’의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박OO 및 이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0. 1. 28.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이래 부모와 거주지 및 생활을 분리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해 왔고 2021년 당시 매월 적어도 75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등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6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의3 제3호에서 정한 1세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 1 주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가 원고와 장기전세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와 같이 세대를 분리한 다음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의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본문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제3호 본문)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4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이었고,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라 할 것이다.
갑 제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박△△(원고의 동생으로 보인다)이 2020. 7. 3. 상호를 ‘씨O’로,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박△△으로, 개업연월일을 2020. 7. 10.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사업의 종류를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앱 개발)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7. 7. 홍OO과 사이에, 원고가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97,000,000원에 매수하되, 11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씨O’가 2020년 2기 및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이었던 점, 원고가 연간지급총액을 1,325,730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는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박△△(씨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계좌에 원고나 박△△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020년에는 없고, 2021년에는 합계 990,100원(= 2021. 9. 22. 100,000원 + 2021. 9. 29. 200,000원 + 2021. 10. 9. 400,000원 + 2021. 12. 9. 290,100원)에 불과하며, 그 입금액이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씨O’를 통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다목,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월 45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인 월 731,132원(= 1인 가구 1,827,831원 × 40/100, 원 미만 버림)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이하 ‘이 사건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급규칙은 제5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가목)이거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는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인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세대’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이 사건 공급규칙상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요건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결국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대를 분리한 다음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의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4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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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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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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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10119(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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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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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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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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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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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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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4구단60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9. 9. 14.생, 미혼)는 2020. 7. 14. 서울 OO구 OO가길 10, 1층 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 11.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11. 10. 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OO구 앞으로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 박OO, 모친 이OO와 동일 세대여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7.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23,940,687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양도 당시 박OO는 2009. 6. 26. 취득한 ‘서울 OO구 OO로12길 45, 000동 000호(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박OO와 이OO는 2020. 2. 11. 취득한 ‘서울 OO구 OO로16길 46-12, 2층 000호’의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박OO 및 이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0. 1. 28.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이래 부모와 거주지 및 생활을 분리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해 왔고 2021년 당시 매월 적어도 75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등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6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의3 제3호에서 정한 1세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 1 주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가 원고와 장기전세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와 같이 세대를 분리한 다음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의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본문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제3호 본문)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4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이었고,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라 할 것이다.
갑 제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박△△(원고의 동생으로 보인다)이 2020. 7. 3. 상호를 ‘씨O’로,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박△△으로, 개업연월일을 2020. 7. 10.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사업의 종류를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앱 개발)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20. 7. 7. 홍OO과 사이에, 원고가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97,000,000원에 매수하되, 11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씨O’가 2020년 2기 및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과 매입 모두 0원이었던 점, 원고가 연간지급총액을 1,325,730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는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박△△(씨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계좌에 원고나 박△△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020년에는 없고, 2021년에는 합계 990,100원(= 2021. 9. 22. 100,000원 + 2021. 9. 29. 200,000원 + 2021. 10. 9. 400,000원 + 2021. 12. 9. 290,100원)에 불과하며, 그 입금액이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씨O’를 통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다목,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월 45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인 월 731,132원(= 1인 가구 1,827,831원 × 40/100, 원 미만 버림)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이하 ‘이 사건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급규칙은 제5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가목)이거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는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인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세대’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이 사건 공급규칙상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요건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결국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대를 분리한 다음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의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4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