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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처분 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35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적법한 심사·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합니다.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했다면, 행정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취하가 팩스 등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원본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국세전치주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심판청구 기간 #행정소송 각하 #이의신청 취하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부적법한 전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판청구 기간을 놓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그 후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판결은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국세기본법상 전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취하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원본 제출이 없더라도 팩스로 제출한 이의신청 취하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이의신청 취하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팩스를 통한 취하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 세무서 직원의 위협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원의 위협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위협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취하의 무효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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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1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

- 2 -

기 귀속 부가가치세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설립되어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합계

2,529,997,7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피스팜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19,116,79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동운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

였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함으로

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2013. 11.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4. 1. 6. 이를 취하하

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

다)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3 -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을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없 는 사유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본이 아니므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 를 제기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

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 4 - 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세심사사

무처리규정은 이의신청 방식이나 이의신청 취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

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의신청 취하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